간병인노동권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발 신 : 간병인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담당 : 현정희 011-9837-0289, 문설희 011-9779-0227)
날 짜 : 2006. 12. 02
제 목 : [보도자료] 국민부담 증가, 간병인 노동권 악화시키는 노인수발보험법 강행규탄 기자회견 빛 집회
노인수발보험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부담 증가, 간병인 노동권 악화시키는
노인수발보험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상정된 법안만도 7개이고, 그만큼 국민부담율, 국가책임, 시설과 인력 인프라 등에서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을 12월 7일에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간병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은 현재 강행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장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통과를 위한 일정박기 식 강행통과를 규탄한다!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취지조차 무색케 하는 높은 국민부담!
인구 고령화 추세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는 노인건강과 복지를 위한 국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 없이 개별 가족과 여성에게 노인요양 책임이 전가되었던 현실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7개 법안 병합 심의한 결과는 이런 법안 취지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국민들은 서비스 이용금액의 15~20%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제 노인요양,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며 법안에 관한 국정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국가는 재정의 20%만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이는 돈은 국민과 이용자가 다 내게 하면서도, 정부는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생색내기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도 인정한 인프라 부족, 그러나 민간업체들이 메꿔 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의 중증질환 노인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1만9000여명분의 요양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보면 저소득층 대상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무한 곳이 무려 59개 시․군․구에 달하며 이중 9곳은 아예 시설 설치계획조차 없다.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서비스를 담당할 시설이 전혀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자본이 속속 요양시설 설립에 뛰어들고 있어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부는 요양시설에 대한 공적인프라를 만들기보다는 요양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11월 30일 심의에 따르면, 지도 의사만 있다면 재가수발기관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 민간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는 요양서비스를 공적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원했던 간병노동자들이 노인수발보험법을 반대한다?
간병노동자들은 주6일을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4대 보험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실제 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에서 간병노동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들의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간병노동자들은 공적 체계를 통해 마련되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된다면, 간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개호보험을 따르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은 이런 기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안은 간병노동자들을 시간급여를 받으며 무권리의 파견, 비정규 노동자로 제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간병노동자들은 주장한다. 간병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이 받는 간병서비스의 질도 보장될 수 있다고.
장기요양센터 및 요양지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 할 것을 법안에 명시하라!
비정규직법 졸속강행 통과, 노사관계로드맵 강행 통과 추진,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노동자 죽이기를 계속할 것인가?! 우리는 노인수발보험법 역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제도이기에 반대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국민 누구나 편안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제도는 필요하며, 또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노동자가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시설과 관리에 있어 공적인프라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요양보장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수발보험법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최소 50%를 책임지고, 본인부담률 10%이하로 내려라. 그리고 장기요양센터 및 요양지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관리 할 것을 법안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처리를 위한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설계하려면 정부, 지자체가 공적인프라 구축을 통해 요양보장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일시와 장소 : 2006년 12월 2일 토요일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의료연대노동조합,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 병원노동자 희망터,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한국백혈병환우회)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현정희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 발언1: 정금자 의료연대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장
“간병노동자의 현실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 발언2: 황민호 공공서비스 노조 초대위원장
“노무현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이대로는 안된다!”
- 발언3: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인수발보험법 비판”
- 발언4: 권수정 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노인수발보험법 비판”
- 기자회견문 낭독 및 결의 다지기: 이장우, 민주노총 의료연대노조 위원장
- 여의도 지하철 선전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