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교육, 의료 담당기자
일시 : 2008년 8월 4일(월)
발신: (사) 보건교육 포럼(구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http://gsy.or.kr
이사장 우옥영(010-2533-2532)
공동대표 김미경(010-2746-8587)
공동대표 김지학(010-9436-1328)
우리는 교과부에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의 입법사항인 ‘보건교과 3월 1일부터 시행’을 8월10일까지 고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교과부가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1.보건교과 설치는 한나라당 당론 입법이자 대선공약이다
보건교과 설치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2005-8년간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2007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공표되었던 사항이다. 맞벌이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로 아이들 건강, 보건교육은 국가적 의제일 수밖에 없었다.
2. 보건과목 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실국장회의, 전문가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 원안이다.
교과부 역시, 지난 5월부터 영남대 김재춘 교수 등에게 정책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여, 교과부의 실국장회의에서 결정한 보건교과 시안(초5,6학년 34시간, 중고 선택교과 도입 안)을 지난 7/9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하루 전인 7/8에는 보도자료를 발송하여 8월중에 이 안을 발표(고시)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던 바 있다.
3. 교과부 스스로 반대와 혼란을 조장하였다. 교육과정심의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체육교과 및 체육진흥회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교과부가 정책연구진에게 이를 예견하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방어하겠노라”고 약속하였던 바 있다.
-“체육과가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초등 체육시간의 보건 편을 분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전 학년에 34시간을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현장에서 비판받고 있는 정보통신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등 방법이 없지 않다”. 교과부 스스로가 연말에 정보통신교육지침을 폐지할 것이라고 연구진에게 밝혔던 바, 갑자기 연구진은 이유도 모른 채 초등체육의 보건편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국장회의에서 결정되어 연구진 다수의 의혹을 샀던 바 있다.
-또한 보건과목 교육과정심의회가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7차교육과정수정고시 총론의 경우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집단사퇴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교과부가 이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바 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보건과목 관련 심의회는 순풍에 배 돛단 듯 큰 무리없이 통과된 것이다. 반대를 조직한 의결도 없었고, 오히려 중등심의회의 경우에는 표결에서 오히려 보건교과 설치 찬성이 15: 반대가 5로 나오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 연구에는 이미 4천 만 원의 국고가 집행되었으며, 교과부의 권고로 교과서 제작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바 정부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있다. 즉 이는 교과 간 이해관계의 문제인양 널리 왜곡되어 회자되고 있지만 실은, 국정운영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일관성 없이 함부로 뒤집어엎고 교과 간 갈등을 교묘하게 내세워 교과부의 결정사항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 관료들의 국정 혼란 유발 조치의 문제로서, 우리를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게 한다.
4. 이번 8월 10일에 고시하지 않으면 법에 명시된 2009년 3월 1일 보건수업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의 삶의 질의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과 설치가 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즉시 도입하겠노라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국회가 지난 3년간 10개 교과의 이해관계에 갇힌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정되었음에도, 교과부, 특히 교육과정기획과와 학교정책국이 8월 10일까지 이를 고시하지 않음으로서, 시행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교과서 인정 공고 및 1년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검정 공고를 할 수 없게 되고, 각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8-9월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교과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겨 내년 3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한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가장 잘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교과부 스스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일반인들이 고시와 교과서 제작 등의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끌면 될 거라고 착각하거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법제처를 활용하여, 국회결정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과부 스스로가 연구진에게 8월 10일 내에 고시를 하지 않으면 법집행이 어렵다고 거듭 주장해 온 것을 연구진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성폭행, 위장병, 비만 및 흡연 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5. 국민 모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 앞에서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교과를 고시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하며 2주일간 집회를 해 왔다. 청와대 앞에서도 정부인 교과부가 대선공약이자 법률사항이며 스스로 대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법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2009년 3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즉 아이들이 보건교육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역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언론과 국민들께서, 교과 간 이해관계로 이를 현혹시키는 장애물을 걷고, 아이들을 위하여 바른 관심으로 우군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6. 우리는 투명한 국정운영, 보건교과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교과부는 8월 10일 내에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교과 도입을 고시하라
-청와대는 정부기관인 교과부가 대선공약과 법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라
-국회는 정부기관인 교과부가 국회 결정을 우롱하지 못하게, 법을 바로 집행하도록 나서라
(사) 보건교육포럼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개정 2008.2.29>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개정 2008.2.29>
-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