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FTA 에 따른 ‘자료독점권’ 문의

보건의료 단체연합 관계자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지게 된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는 경우 특허가 없거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겨 생산과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

라고 발표하셨는데
특허가 만료 된 경우에도 제네릭 생산이 안 되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제네릭 약품이 생산 되고 있는데

한국-EU FTA 가 체결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제네릭 생산이
허용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허가 만료 된 경우에도 제네릭 생산이 안 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