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 환자 스트레스 사망 피해보상 인정 |
日 법원 “우울증은 업무와 연관” |
석면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유족 측이 승소를 했다.
석면폐가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카야마 지방법원은 최근 석면폐로 진단된 남편이 우울증을 일으켜 자살한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낸 츄고쿠 지방에 사는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 줬다.
석면폐 스트레스로 인한 상기 사망자는 1959~78년까지 전국의 공사장에서 석면(asbestos) 분사 작업에 종사해 왔으며 1987년 석면폐 진단을 받았다.
투병 중이었던 2002년에는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07년 5월, 자살했다. 그러자 부인은 2007년, 쿠라시키 노동기준감독서(署)에 유족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청구했고, 불가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구불가 판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환자는 석면폐의 악화가 평생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죽음의 공포를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심리적 부담은 정신장애를 일으킬 만큼 무거웠다”면서 우울증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