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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 창간호 편집인이 드리는 글
다시 출발선에 서며 01. 1987년 이후 대중적인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진지 이제 곧 30주년이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 모두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결성되었고,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파업을 통해 결성되고 연합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과 현 민주노총의 이전 조직이었던 전노협, 그리고 농민조직, 빈민단체들이 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보건의료운동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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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와 사회>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의료와사회>는 의료 또는 건강 문제를 사회 속에서 바라보려는 잡지입니다. <의료와사회>는 한국에서의 건강문제는 한국사회 그리고 의료,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학문적 분야와 건강권운동의 결합을 통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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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와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
역사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교과서는 국민들의 세뇌도구가 아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
“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선포합니다.
1.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
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
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
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
문어발 의료기관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