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료기기 가격인상 논란…”한미FTA가 원인” 제기
시민단체 “건정심 확정되면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 통한 첫 가격인상”복지부 “가격인상 계획, 독립적 검토기구와 무관” 반박
수입의료기기업체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활용해 의료기기 가격인상 계획을 끌어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료재료위원회)가 독립적 검토기구의 의견에 따라 미국 의료기기 기업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 가격을 10% 인상하는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의 가격에 ‘불일치’(번복)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건정심이 이를 확정하면 독립적 검토기구를 활용한 첫 가격인상 사례가 된다.
한미FTA 협상 결과로 만들어진 독립적 검토절차는 정부의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의 하나다. 독립적 의견 개진을 위해 정부는 배제하고 관련 단체로 구성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독립적 검토기구는 정형외과학회의 견해를 근거로 정부(치료재료위원회)의 가격결정을 부정했고 치료재료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신의 기존 결정을 번복, 가격인상 의견을 건정심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치료재료위원회는 아큐메드의 치료재료가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상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상 요구가 수용되면 독립적 검토기구를 통한 이의 제기가 쇄도할 것”이라며 건정심이 이번 가격인상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치료재료위원회의 가격인상안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논리는 한국의 치료재료 가격제도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치료재료위원회는 업체가 새로 제출한 논문근거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러나 한미FTA가 국민 의료비를 어떻게 높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정부를 배제하고 8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독립적 검토기구는 업계 로비가 더 잘 통하는 새로운 기구일 뿐”이라며 “정부는 한미FTA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