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 에서 요구한 미국기업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

첨부파일 : images

 

6월 11일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6차위원회는 한미FTA를 근거로 설립된 독립적 검토절차(독립적 검토기구)의 ‘치재위 결정 불일치(번복) 결정’에 따라 미국기업인 아큐메드(Acumed)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 한국 수입업체 준영메디칼)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인상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미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가 처음으로 치재위 결정을 번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박주선 의원실 제출자료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 (또는 기구)는 권고기구일 뿐 지금까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및 약가 및 의료기기 가격 결정과정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독립적 검토기구가 처음으로 정부기구인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자 곧바로 정부기구인 치재위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여 가격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이번 결정에서 드러난 것은 독립적 검토기구는 단지 권고기구만이 아니라 원심을 번복하는 강력한 기구라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은 미국정부가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약품가격 자체를 독립적 검토절차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 독립적 검토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의료기기 가격만 독립적 검토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문제는 이전 치재위에서 한국측 수입회사인 준영메디컬의 가격인상요구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기존 재료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두차례나 거부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립적 검토기구는 어떠한 새로운 학술적 근거자료도 없이 정형외과학회의 가격인상 주장만을 근거로 치재위의 기존결정을 부정했고, 이에 따라 치재위는 새로운 근거없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여 가격인상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미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즉 정부가 배제되고 오직 8개의 관련단체로 구성된 독립적 검토기구는 ‘독립적으로’ ‘학술적’인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로비가 더 잘 통하는 새로운 기구일 뿐이다.

오늘 오전 6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되어 이 아큐메드사(수입회사 준영메디칼) 아큐트랙 스쿠루 가격인상건을 최종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건정심이 아무런 새로운 근거도 없이 독립적 검토기구가 치재위 결정을 번복하고 의료기기의 가격을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만을 근거로 가격인상을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건정심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번복결정을 거부하고 이를 재심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점이라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최소한 해야할 일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한미FTA가 초래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물론 한미FTA의 문제를 교정하는 방법은 의료비를 인상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인 한미FTA의 폐기다.(끝)

 

 

2013.6.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고자료> 요구일자 : 2013. 6.17. 제출일자 : 2013. 6.17.

작 성 자 : 보험급여과 김정숙사무관(T.2023-7412), 김영미주무관 (T.2023-7414)

 

<박주선의원-유선요구>

□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 독립적 검토자와 치재위 결정 불일치 건에 대한 자료 보완

신청품목 및

신청자

치재위

결정

업체

요청

신청사유 치재위

결정사유

독립적 검토결과
 

 

Acutra Screw

 

 

현행

유지

상한금액

인상

○ 동 제품은 2011년 재평가 과정에서 동일 품목군으로 분류된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동일가격으로 조정됨

○ 상한금액 인상을 요구함

○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시 특장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조정신청을 기각함 수입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독립적 검토 이후 재심의 진행중

 

[구두 문의 추가]

○ 독립적 검토 신청일 : 2013년 1월 17일

○ 독립적 검토자 검토결과 : 2013년 4월 16일

○ [독립적 검토결과 불일치의 경우 후속절차] 독립적 검토 완료 이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검토결과를 송부, 이후 심평원에서 신청자에게 검토의견 송부. 신청인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침.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에서 심의, 그 심의결과를 가지고 장관이 고시를 개정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독립적 검토결과’에 구속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