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뽀르시안 “의료법인 자회사·합병 허용시 재벌주도 영리체인병원 등장”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대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정부가 계획대로 보건의료 투자대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재벌 주도의 영리체인병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일차의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다름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산업적으로 ‘의료연관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을 병원의 부대사업범위로 확대했다”며 “부대사업범위가 병원임대, 의료기기구매·임대, 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바이오 개발 및 응용, 의약품 개발 등 직접적으로 병원의 진료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며, 결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 벌 수 있는 영역을 모두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영리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자회사가 병원임대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병원의 임대료를 높여야 하고 의료기기 임대료를 높여야 한다. 나머지 부대사업의 수익을 올릴 대상도 병원 환자들이다”며 “즉 병원의 수익이 늘어날수록 환자의 의료비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익을 배당하는 통로가 되면 병원은 자기업 투자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는 투자자의 투자와 이윤배당이 허용되는가 여부에 있는데 이번 조치는 결국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이며 따라서 명백한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서도 체인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 위원장은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병원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의 가격이 책정되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취급된다”며 “여기에 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자회사를 통한 투자자의 자산회수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병원체인에 병원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등의 병원대상 영리사업을 하게되면 영리자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병원체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재벌 주도의 영리체인병원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 위원장은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함으로서 재벌주도의 영리체인병원으로 귀결될 정책이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이라며 “결국 보건의료 투자대책이 추진된다면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는 재벌주도의 영리체인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1차의료의 몰락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발표에서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공익법인, 의료법인 모두 주식보유나 타법인에의 출자를 적법하게 봄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업을 하는 단체를 영리회사화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정부 발표의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추구 목적의 자법인이 분명한데, 이는 영리추구금지 모법인과 영리추구 자법인이라는 기묘한 형태가 된다”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물론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조차 영리추구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다. 영리추구금지 규정이 시행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주체 중 법인의 경우 단체법적 규율까지 전부 변경시켜야 영리를 위한 자법인 설립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이 수익 목적의 자법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게 되면 의료법인을 통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보다 더욱 광법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법인)의 본말이 전도될 뿐 아니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실패하면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되면 투기적 형태의 병원 매도.매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정부 발표는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합병하는 간소화를 의미하는 듯한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회사를 사고 팔 듯이 진료와 관계없이 병원을 매도·매수해 그 차익을 남기는 투기적 형태”라며 “상법상 회사와 같은 의료법인의 합병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의료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투자완화 대책이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으며, 적절한 규제장치를 만들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은)의료법인들이 경영 합리화할 수 있는 것에 국한해 마련했다”며 “의료법인은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이 대부분인데 다른 비영리법인 관련사업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데 의료법인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규제장치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는 의약분업처럼 강제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환자,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원할 때만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로는 비싼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뽀르시안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