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단체연합,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첨부파일 : 보도자료_헬스커넥트정보공개청구소송_20140828 (1)

<보도자료>

- 보건의료단체연합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개인질병정보 민간업체 공유 문제 등 서울대병원이 합작투자로 설립한 ㈜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소장 접수.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정범)은 8월 28일(목) 서울행정법원에 (주)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2.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하여 세운 회사로,그간 환자 정보 유출, 공공 자산의 사유화 등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월 17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에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는 바,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해 왔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선고2007두1798판결, 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392판결 등 참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신청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서울대학교병원과 헬스커넥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이면 계약이나 특혜가 있다거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의 당사자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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