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및 병원영리자회사, 임상시험규제완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박근혜정부는 올해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간단히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함. 이 조치만으로도 병원상업화와 의료비 부담 급증
◌ 여기에 심지어 4차 투자활성화조치가 발효되기 전인 8월 12일 “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을 발표.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집중적인 목표로 삼음.
◌ 이 대책에는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규제완화조치가 포함됨. 이어 9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실시까지 강행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방식도 대부분 정상적 입법이 아닌 행정조치로서 반민주적임.
1.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킴.
1) 영리병원 규제완화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분야(이하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영리병원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임. 즉 외국인 의사 10% 확보, 외국인 의사의 병원장 및 이사회 과반수이상 이라는 규제를 모두 없애고 ‘외국인 의사 고용’만으로 규제완화.
- 이미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왔던 ‘외국인 영리병원’은 앞으로 국내자본(50%)이,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의료진을 고용하여,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음. 이 또한 행정조치로 추진 중임.
-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8개 지역에 분포. (인천 대구 부산 등 광역시 포함). 사실상 이 조치만으로도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병원 역차별 논란으로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시간 문제임(이미 병협이 이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음) 이 외국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예외로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명박 정부시기 제주도에서 추진한 바 있듯이 외국인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 바도 있다.
- 불법적이고 수준미달인 싼얼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건주의 발상이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임.
2)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허용
- 9월 19일 의료법인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부대사업 일부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음.
- 한국의 법인병원은 지금까지 모두 비영리병원이며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의무가입제와 함께 한국의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는 3대 보루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외부투자를 받고 그 투자이익을 배분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들을 영리병원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조치가 시행된 것임.
- 1991년 미 회계감사원(GAO)는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이 기존 비영리병원 보다 1) 기존의 비영리병원보다 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하거나 진료하지 않음 2) 환자들의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킴 3) 과잉 의료시설 투자. 4) 의료비 증가. 5) 리베이트 및 자기의뢰(를 통한 부당청구) 증가 등을 일으켜, 영리병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Nonprofit Hospitals’
For-profit Ventures poses access and capacity problems” 1991. 193.7
- 정부는 부대사업이나 무대사업목적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강변함. 그러나 정부가 확대한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는 병원에서 처방(의약품 및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등)할 수 있는 의료업,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물리치료, 운동처방, 수치료 등을 처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온천시설, 건강을 내세워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류·생활용품 판매업 등이 포함되어있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당연한 귀결임. 병원에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임.
- 영리자회사는 병원자산의 30%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음. 또한 자회사에는 30%만 투자하면 되므로 70%의 자산은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1000억원 자산의 병원이 있다면 영리자회사 규모가 병원 30%, 외부투자 700억원으로 1000억원이 되는 반면, 병원 자체는 700억원 자산규모가 되어 영리자회사가 병원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음. 즉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병원업을 그 일부로 하는 <의료복합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함.
2. 의료특허 기반 의료기술지주회사는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며 의료비를 폭등시킴
- 정부는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대학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허용을 포함시켜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추진을 밝힘. 이는 대형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전체를 뒤바꿀 조치임. 또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가 목적이고 대형병원과는 상관없다는 스스로의 말을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는 것임.
- 의료기술은 전통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이지만 현재 정부는 의료기술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특허만 하더라도 현대의학이 특히 대형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거의 모두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병원인 대학병원이 의료특허를 매개로 외부투자를 받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만드는 것은 의료기술을 매개로 한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임.
- 대형병원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가지고 이 지주회사가 의료특허를 바탕으로 외부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는 당연히 그 투자지분에 대한 많은 배분을 원하게 되며 이는 의료비 상승을 일으킴. 환자들은 기존 의료비에 의료특허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 특히 정부방침대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영리자회사에 스톡옵션을 갖게되면 의료특허가 남발되고, 과잉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의료비 상승은 심각할 것임. 예를 들어 건대병원에서 행해진 카바심장수술의 경우 이 수술에 사용되는 링에 특허가 걸려있었음. 수술방법이 부적절하다는 학계에서의 비판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퇴출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 이유였음.
- 이는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라 미국의 베이-돌법(Bayh-Dole Act)이 도입된 이후 미국의 의료비용이 급상승한 것을 보아도 분명함. 원래 베이-돌법은 정부재정이 투입된 (의료)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취지. 그러나 ‘특허’를 수단으로 한 결과 정부의 공적재정지원으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사적 소유가 되고, 높은 비용과 불필요한 특허남발로 기술 확산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많음.
- 정부가 가입을 확정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미국이 의료기술특허(medical procedure patent)로 진단, 수술, 치료방법까지 특허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 이 상황에서 의료특허 의과대학 주식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한국에서 재현하자는 것임.
3. 메디텔과 종합병원내 의원 입점은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한다.
- 정부는 9월 19일 공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숙박업을 병원의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 허용대상으로 공표하였음. 또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였음. 이 메디텔은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 병원바깥의 별도 건물이 아니라 같은 건물내에서도 층만 다르면 메디텔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즉 병원내의 1-5층은 병원이고 6-8층은 호텔일 수 있음. 또한 같은 층에서도 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메디텔이 허용됨.
- 우선 메디텔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메디텔의 고객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음. 따라서 병원이 병원건물내에 호텔을 가지게 된다면 의학적 근거없이 과잉건강검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1박2일, 2박3일 고가건강검진을 메디텔을 이용하여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또한 대기환자들을 병원내 메디텔에 숙박하게 하여 현재도 심각한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임. 이는 가벼운 질병은 1차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한 질병은 그 경중에 따라 2차 병원과 3차 대형병원에서 본다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임. 병원건물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서면 병원은 임대료나 임대계약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배할 수 있음.
- 이는 동네의원이 병원에 수직적으로 네트워크화되는 결과를 낳음. 불필요한 병원의뢰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됨. 또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으로 집중되어 지리적 접근성을 떨어뜨림.
4.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 정부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서울이 임상시험 세계 1위 도시라고 발표한 바 있음. 세계 1위 제약회사인 파이저(Pfizer)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이 미국내에서의 임상시험보다 ‘2배 빠르고 2배나 비용이 적게 들며 임상시험을 처음 받아보는 대상이 많다’고 지적하였음.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은 이미 산업임.
- 이는 한국인의 연구윤리가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다른 한편 대형병원에 암환자등의 중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임. 정부는 이를 산업발전이라고 환영하면서 임상시험 규제를 더 완화시키는 조치를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에 포함시킴. 한국인들은 이미 전세계의 모르모트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또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임.
-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에는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식약처 고시 개정, ‘14년 하반기)”라는 내용이 포함됨. 쉽게말해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대폭 생략하고 곧바로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임. 연구자 임상은 매우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고 상업임상은 안전성 검증을 위한 본격적 시험임.
- 그러나 전세계에서 허용된 줄기세포치료제는 5개 밖에 없고 이중 4개는 한국에서만 허용된 것임. 미국식약청(FDA)는 한 개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승인한 바가 없으며 줄기세포치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 즉 줄기세포치료는 전세계적으로 초기 연구단계이고 그 연구과정인 임상시험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일반적인 화학약품과는 달리 줄기세포는 사람의 체내에 남아있으며 언제 암 등 다른 중증질환의 원인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임.
- 실제로 2009년 이스라엘 연구팀에의한 줄기세포 임상연구로 4년후 암 발병으로 사망한 러시아소년의 예가 보고되는 등 줄기세포치료에서 임상 1상시험을 간소화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임. 어떤 나라도 이런 기준이 없음. 또한 해외에서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듣거나 말거나’식의 고가의 치료를 시행하는 일부 국내 줄기세포기업들의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임.
- 또한 6차 투자활성화 보건의료대책에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14년 하반기)”하여 “현재는 ①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②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이렇게 되면 유전자치료 연구가 대부분의 난치병 환자에게 허용됨. 이 또한 한국인들을 매우 위험한 유전자치료제 연구에 대해 전세계의 모르모트로 내놓겠다는 발상일 뿐임. 어떤 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는 젤싱어 사건이 있음. 젤싱어는 오르니틴 카르바밀전이효소 결핍증(ornithine transcarbamylase deficiency)을 앓고 있었으나 치명적인 장애는 없이 투약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던 18세 소년이었음. 인류를 위한 연구라는 대의에 동의하여 유전자치료 연구에 동의한 젤싱어는 시험약을 주입한지 사흘만에 사망함. 미국 식약청 조사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과 윌슨은 연구의뢰자인 바이오기업 제노보 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 이처럼 경제적 이해는 연구자와 대학의 윤리성을 쉽게 파괴시킴. 젤싱어 사건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 및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대학을 협력과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을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임.
5.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초래하며 안전하지도 않고 비싸다.
- 정부는 9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 말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함. 이를 통해 내년에 약 600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전초작업임.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는 아직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EU에서는 거의 10년째 소규모 시범사업만 되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6개월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 시행하겠다는 것임.
- EU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론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비용대비 효과에 있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임. 또한 EU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SK, LG, KT 등 IT 통신재벌기업과 원격의료기기를 개발한 삼성재벌이 그 추진동력임. 그런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세계의 공공재로 불리고 있을 만큼 개인정보유출이 심한 상황이며 특히 통신회사에서 그러한 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개인질병정보가 IT회선을 통해 전해지고 이 과정에서 개인질병정보의 통신기업으로 집적됨. 개인질병정보가 사적기업인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여기에 통신회사들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로 보면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은 현실적 위험.
- 돈은 많이 드는데 (원격의료단말기 1기당 정부 발표로는 80만원, 여러 자료에 따르면 약 120만원, 이를 600만명에 적용하면 이 단말기 구입에만 6조원 소요, 이는 원격의료 유지비용이나 진료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안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 개인질병정보를 한국의 재벌에게 집적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유출의 위험까지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오직 IT 재벌들과 삼성, 현대등 특정 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임.
- 정부가 내세우는 600만명의 농어촌지역이나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시설과 서비스의 확충임. 현재도 전국의 26개 지자체가 30분내 도착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며 47개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음. 독거노인들이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방문과 간호사들의 방문진료임. 농어촌지역과 독거노인들에게 값비싼 원격의료 단말기를 가져다 놓을 비용으로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방문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함.
6. 해외환자를 내세운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
- 정부는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업자로 보험회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전체 보험회사 매출액의 0.1%도 안됨. 또 현재 해외환자의 국내유입도 보험회사의 관여 없이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한국의 해외환자유치는 정부의 과장과는 달리 태국과 인도처럼 의료관광사업처럼 발전할 수 없음. 태국과 인도의 경우 각각 우리나라의 10% 및 2~4%에 불과한 인건비와 원래 그 나라가 관광대국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 의료관광산업은 사실은 후진국의 산업임. 어느 나라도 의료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고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나라가 없음. 오히려 태국의 경우 GDP의 0.4%를 벌기 위해 태국의료제도가 망가졌다는 보고서를 세계보건기구가 낸 바도 있음. 태국은 의료관광으로 국내환자들의 의료비가 대폭 오르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심각해졌음.
- 따라서 이러한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자 허용은 사실 국내환자 유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행위가 허용되면 이는 곧바로 병원-보험업간의 융합이 시작됨. 이는 미국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금의 의료미영화를 낳은 의료복합기업이 성장한 바로 그 과정임. 이러한 보험회사-병원복합기업(HMO)이 성장하면서 미국은 지금의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드는데(GDP의 17%) 전국민의 1/6이 의료보험이 아예 없고, 50% 이상이 의료보험적용이 부족한(under-insured) 의료민영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가 되었음.
7. 영리법인약국 허용과 인수합병허용은 약값을 높인다.
- 정부는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중임. 그러나 영리법인 약국은 미국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제약회사 및 유통회사의 의약품 소매분야의 수직적 네트워크 장악으로 의약품 가격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됨. 또한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된 유럽국가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여 약국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조치임.
- 정부 주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데 한국이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임.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참조가격제나 약가총액계약제 등의 강력한 약가통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러한 약가통제제도가 없음.
- 미국의 경우 약가통제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영립법인 약국이 허용되어 대형 영리법인 약국체인이 생겨나 약값상승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의 약값은 한국의 3배임. 또한 한미FTA에 따라 현재유보조항에 한국의 약국 영리법인 비허용이 규정되어 있어 약국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음.
- 약국은 현재 개인이 운영하지만 그 재정은 80% 정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고 있음. 약국의 영리화가 아니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