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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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

 

제약회사가 제출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시 해당 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다시 말하면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큼 비용 대비 효과(비용효과성)가 높은 치료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고 코오롱 측에 서서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는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도 분명한 이의경 처장이 현재 식약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사안인 인보사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당국의 수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 사태가 벌어진 직후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이의경 식약처장이 인보사 대응을 여태껏 지휘해 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이해상충에 해당하므로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 사태 진실 구명의 지휘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스스로 식약처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묻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무슨 근거로 인보사가 건강보험 등재를 해 줄 만큼 비용효과성이 뛰어나다고 결론 낸 것인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가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의경 처장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3개월만인 12월에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심평원 요청에 따라 슬관절학회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 비용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논의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다. ‘700만 원이 넘는 고가 약이지만 현재까지의 임상결과로 4만~5만 원인 기존 약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경 식약처장은 오히려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약제라고 연구결과를 내고 이를 건강보험 등재 신청 해달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수행한 것이다.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의경 처장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든 무리하게 코오롱사의 돈을 받고 코오롱사의 인보사 판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재까지 요구하는 연구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코오롱 친화적이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식약처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현재까지 식약처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설명 가능하다. 3월 22일에 처음 인보사 사태를 보고 받고도 29일까지 판매 중지를 늦춘 점, 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코오롱이 인정하고도 무려 두 달간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점, 환자 사후관리를 가해자인 코오롱에게 직접 맡긴 점, 끊임없는 의혹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점 등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무능이거나 친기업적 태도쯤으로 여겨졌지만, 더 분명히 코오롱 측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취임 당시부터 이의경 식약처장은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 경력으로 구설수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제약회사로부터 최근 3년 동안 43건의 35억 원에 이르는 연구용역 수행이 알려지면서 제약회사를 견제하고 규제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인물로는 절대 부적합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강했다. 여기에 이제 명백하게 코오롱 인보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의경 처장은 물러나야 하며, 나아가 코오롱을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미 부실대응으로 사태를 확산시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피의자이다. 여기에 코오롱의 연구용역까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검찰은 이의경 처장을 더욱 분명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의경 처장이 코오롱과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지?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인보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숨기면서 코오롱 측에 유리하게 공무를 수행해온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인보사 사태는 처음부터 식약처 관리·감독 부실의 결과였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허가, 환자 처방까지 10여 년간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이나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4월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위원회에서 인보사가 효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2017년 6월 심의위원을 임의로 추가하고 유전자치료제 허가 기준을 사실상 어기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고 인보사를 시판 허가했다.

 

이제 현직 식약처장의 이해상충까지 드러난 이상 국민은 더는 식약처를 신뢰할 수 없다. 인보사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과 환자다. 보건복지부와 검찰, 국회가 나서서 인보사 사태로 피해입은 환자들과 국민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즉시 물어나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스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식약처장 사퇴 및 제대로 된 인보사 사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끝)

 

 

2019. 07. 12.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크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