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첨부파일 : l_2020050601000534200037151


 

- 개인 진료기록·유전정보· 질병정보를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는 정책 안 돼

- 코로나19 재앙을 만든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29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10대 산업분야 중 3가지가 의료민영화로 채워졌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내놓아 의료민영화로 비판받았던 내용을 코로나19위기 대응으로 포장지만 바꾼 것이다.

시민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원격의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고통을 위기삼아 규제완화 추진이라니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듯하다.

우리는 정부가 오늘부터 생활방역으로 대폭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2차 유행에 대비한 중환자병상과 공공병상, 인력확충 계획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을 우려한다. 지금은 ‘비상보건의료’ 정책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비상경제’ 대책으로 감염에도 취약한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책을 내놓는 게 시급한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향에 역행하는 의료영리화에 매진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극히 위험하며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경고하건대 정부는 이런 방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1. 민감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중단하라.

정부가 10대 산업과제 중 1번에 배치하며 핵심으로 제시한 정책은 바로 의료정보 상업화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민감정보도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기업이 상품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민감성과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의료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가 밀어붙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정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논란이 많은 상태다.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는 2016년 행정안전부가 낸 법령 해설집에도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정보다. 또한 의료정보는 누설과 부당한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개인정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지난 해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공식답변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법적 규제 장치를 코로나19 재난대응이라는 빌미로 무시하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상업화되면 누구든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민간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지급거절에, 기업이 채용거부에 활용할 것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집단도 의료정보를 노릴 것이다.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일부 질환은 특히 악용될 우려가 크다. 유전정보가 넘겨지면 개인에게도 치명적일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차별을 겪을 수 있다.

애초에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에게 잘 알리지도 않은 채 추진돼온 것이다. 지난 11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한 설문에서 82%가 이런 개악 법 추진 자체를 몰랐고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데 80%가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비민주적 정보인권 침해 정책을 반성하고 되돌리기는커녕, 감염병 혼란과 위기사태를 빌미로 더 밀어붙이고 있다.

 

2. 건강보험 파괴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민간보험사에게 국민건강보험 영역인 질병 예방·상담·관리·재활을 넘겨주는 민영화가 건강관리서비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시도였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가이드라인으로 심지어 보험사가 치료행위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 초 법률개정까지 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회사가 돼 병의원과 계약을 맺고 질병진료까지 통제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다. 게다가 기업이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는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도 없으면서 건강관리 책임을 개인화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낳을 제도다.

지금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세우며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차의료 강화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공공적이고 보편적 건강증진으로 감염병 시대 시민들을 보호할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거꾸로 건강보험을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민간보험 활성화정책을 또다시 꺼내놓는 것이 황당하다.

 

3. 대학병원 의사에게 영리기업 업무겸직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는 대학교 교원에게 AI기업 영리업무·겸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비영리기관인 병원과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상업적 의료영리기업에 몸담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회사의 이해당사자가 될 경우 연구편향과 과잉검사 과잉진료가 벌어져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적 이익 앞에 훼손될 공산이 크다. 또 돈벌이 사업에 몰두하드라 본업인 공익적 연구와 진료 및 교육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보건의료기술법 등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워 병원을 돈벌이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이것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반발에 부딪치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부터 영리 사업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업적 유전자검사 허용항목을 대폭확대하고, 근거가 부족한 ‘혁신의료기기’를 우선심사하고 의료기기 광고규제를 완화하며, 폐지방 등을 활용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돈벌이를 하겠다는 계획 등이 나열됐다.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하는 것과는 모두 거리가 멀고 의료로 돈벌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온 정부가 내놓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식 의료민영화 발표다. ‘방역도 유망서비스산업’이란 황당한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정부는 2차 유행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의료민영화를 위기대응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며 다시 우려하고 경고한다. 다가올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기업 숙원사업 해결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2020. 5.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