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이용자인 시민 참여 확대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11명 중 6명은 공급자 단체로 지정하고, 단 3명만 수요자 단체로 선정했다. 공정심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인데도 정부가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와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이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자의적인 위원회 구성을 비판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성으로 공정심을 재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 3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공정심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공정심에서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이 중요한 만큼 여기에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법개정 과정에서 위원회 중 위원 8명은 각 정부 부처 차관이 맡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이 불비례하게 정해졌다. 이후 6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의료 이용자인 시민들의 이해가 우선으로 고려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항의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채 공급자와 정부 중심의 위원 편성을 단행한 것이다. 그나마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는 ‘공공의료 공급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의료 이용자인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대변될 수 없는 구조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병원은 확진자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졌다.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된 공정심 위원 구성을 이용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민주적인 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