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첨부파일 : 정책요구안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더니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 등 병원 인력 쥐어짜기와 낭비 의료로 이익은 사유화하게 하면서, 위험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요구한다.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사 파업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리 플랫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는 없다. 의료 대란은 핑계일 뿐이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의 의료 진출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보장성을 악화시켜 비급여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또 병원 영리자회사를 설립해서 국립대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처럼 만들려 한다.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를 허용해서 ‘일단 팔고 보라’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돈벌이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무규제 돈벌이를 뒷받침할 ‘의사 과학자’를 만든다고 한다. 의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상품화하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상업적 의료 행위를 하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셋째,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의료 대란이 벌어진 데에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빅5’ 등 대형병원들의 책임도 크다.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도 적게 고용하며 인력을 쥐어짜 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유였다. 간호사는 과로 노동을 하다 쓰러졌고, 병원에는 뇌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정부가 최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실제로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의사도 공공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말대로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국공립대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런 공공의사들이 일할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기존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시장주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 별첨 : 정책요구안

 

2024. 3. 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