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 철회하라!
1.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비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이다.
2.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글리벡을 사먹을 수 없는 한국의 백혈병환자는 인도의 물질특허도입으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글리벡 문제는 백혈병 환자에게 생긴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자본이 특허를 수단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인도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글리벡과 같은 일이 전세계 에이즈, 백혈병, 심혈관계 질병을 앓고 있는 수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3. 전세계 4000만명의 HIV/AIDS환자들 중 에이즈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는 600만 명이다. 이들 중 오직 44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560만명의 에이즈환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2~15가지 에이즈치료제는 대부분 90년대 중후반이후에 시판되었다. 특히 95년에 삼제병용요법을 시작하게 되면서 에이즈치료제의 사용은 큰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에이즈치료제의 생산과 사용은 우연히도 95년 WTO출범시기와 유사하다. 즉, 대부분의 에이즈치료제는 WTO, TRIPS협정에 따라 특허가 있고, 초국적제약사의 독점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 WTO, TRIPS협정하에서 인도의 싼 약은 전세계 환자들에게 의약품접근권을 확대하기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희망이다.
인도는 2000년부터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여 현재 약 200여국가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의 싼 의약품 공급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아니라 초국적제약사가 약값을 인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카피의약품을 만들 수 없다. 수천만 명의 에이즈환자들이 몇몇 초국적제약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4. 인도의 특허법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백혈병환자, 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의약품접근권을 확보하기위한 전세계 환자와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세계곳곳의 환자와 민중은 ‘이윤이냐 생명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TRIPS협정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라’, ‘의약품 특허권을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TRIPS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카피의약품 생산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위한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국가내에서의 자율성, 재량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01년 11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 8월 의약부문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했다. 그리고 각국에서 환자와 활동가들은 초국적제약자본의 폭력에 맞서 의약품접근권을 확대하기위해 특허무효투쟁, 특허법개정투쟁, 약가인하투쟁 등을 벌여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초국적제약사가 바라는 바는 카피약생산을 봉쇄하고 전세계 민중들의 의약품접근권투쟁을 막음으로써 신약의 특허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를 넘어 FTA를 통해 혹은 각국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5. 인도정부는 WTO와 초국적제약사와 함께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지, 전세계민중의 생명을 옹호할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인도정부가 희대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전세계 환자와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의약품접근권을 축소하려는 모든 것들에 저항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대하여 특허법을 개정하기위해 투쟁하고 있다. 또한 TRIPS보다 특허를 강화시키는 FTA체결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하고 민중의 건강권을 확대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동성애자인권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 의사회/윤호제/엄기호/김상덕/변진옥/베네딕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를 위한 모임 세울터/ WTO.FTA반대 국민행동/ 노동자의 힘/
건강세상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