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폭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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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부는 8월 21일-22일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추가협상은 한국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열리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은 한국의 새로운 약가제도의 내용에 대해 미국측의 허락을 받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는 묻는다. 왜 한 나라의 사회공공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의료제도가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협상’ 아닌 협상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번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기롭게 “남의 나라제도에 대해 배놔라 감놔라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을 완전철회하고 공공제도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약가제도의 왜곡을 통해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특허제도의 연장을 통해서도 약값을 인상시키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를 수용하려하고 있다.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반국민적이고 굴욕적인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의료제도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기업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공공복리 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약화되고 마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가제도가 협상대상이 되면 이는 곧 약값의 인상을 의미하고 이는 직접적인 국민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우리는 지난 7월 2차협상과정에서 의약품 분야로 인한 부분파행이 사실상 양국정부에 의해 연출된 “쇼”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어 거부의 명분이 없는 선별등재방식 도입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제도의 변경과 의약품특허의 연장을 통해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받아들인 것을 마치 큰 성과나 되는 듯이 자랑하면서 미국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용 입장을 천명한 미측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요구’를 수용하면 의약품의 선별등재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의제기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도의 시행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미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의 수용으로 사회공공제도 전체가 중재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정부가 또 무슨 양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둘째 한국정부가 김종훈 수석대표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미국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약의 가치 인정”, 즉 특허권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는 약값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사실상의 특허연장을 통해 예외없이 대략 5-10년간의 특허연장효과가 나타났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어떤 나라도 이러한 특허연장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만 예외가 될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재에도 다국적사 제품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약제비 비용은 매년 14%씩 상승하여 2000년과 비교하여 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상황에서 특허연장으로 인해 제네릭(복제)의약품 출시가 늦어지게 된다면 바로 그만큼 국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다국적 회사약을 사먹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보험재정에서의 약가비용은 더욱 수직상승할 것이고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되고 보험혜택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이 미-호주, 미-싱가포르, 미-바레인 자유무역협정등에서 예외 없이 관철한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에 의한 자료독점권을 인정하면 5년간의 특허연장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약청-특허청 연계가 이루어지면 다국적 제약사의 근거없는 특허정보기재만으로도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이 계속 지연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조항을 받아들이면 신물질에 의한 특허가 끝나도 약의 모양만 바꾸거나 약의 새로운 용도만 추가해도 그에 따른 특허가 계속 늘어난다. 심사지연, 허가지연에 따른 특허연장으로 또 수년간 특허연장을 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특허연장이 발생한다면 약가폭등은 천문학적이다. 예를 들어 특허가 5년 연장된다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만료이전 약품 상위 10개 품목만 살펴보아도 약 4500억원의 약가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이 액수는 단지 약 10개만 따진 숫자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약제비중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이며 한국은 현재 27%이다. 이 27%가 87%로 늘어나게 된다면 약제비의 증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단지 엄포가 아니다.

셋째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에서의 의료제도의 개혁을 매우 힘들게 만들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의약품관련 제도나 의료제도, 특허제도는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로서 앞으로 사회제도 개혁의 대상이다. 한국사회는 민선정부들이 겨우 정치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혁했을 뿐 여러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사회제도나 의료제도분야의 목표를 현 제도 수준의 유지라고 공언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현재의 의료제도조차 악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제도의 도입의 난항에서도 보이듯이 의료제도의 개혁은 앞으로 매우 힘들어 질것이다. 1986년 미국과의 굴욕적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서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손해본다”는 과도한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한국의 특허제도의 개혁 또한 물건너가는 것이며 투자자-정부 제소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받아들이면 의료분야의 공공정책은 그 입지가 극도로 위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참여정부의 사회제도개혁의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왜 약가폭등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장애가 될 의약품 협상을 별도로 추가협상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사회 공공제도가 협상대상이 되는 반국민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왜 추진하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숨기고 밀실협상을 고집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다국적 회사의 이익과 흥정에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는 없다. 의약품 제도를 자유무역의 협상 대상으로 삼는, 사회공공제도가 흥정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반국민적 굴욕협상 의약품 별도협상 즉각 중단하라.
- 의료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약값폭등, 국민건강파괴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밀실협상 내용 즉각 공개하라.

2006년 8월 1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사고시민연합 정보공유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진보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한미FTA저지보건의료학생모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