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이 검출되어 반송․폐기된 1, 2차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이어 3차 수입분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쇠고기를 도축한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는 지난 2004년~2005년 미 농무부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규제위반이 무려 15차례나 적발된 불량 작업장이었으므로 미국에서 사전에 X-레이검사까지 마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로서 가장 엄격하게 사전검사를 마쳤을 3곳의 도축장의 쇠고기에서 모두 뼛조각이 검출됨으로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한미 양국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없는 매우 미흡한 조건이다. 바로 이러한 매우 부족한 수입조건조차 미국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항의를 하여야 한다면 그 당사자는 바로 한국정부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바로 미국정부다. 미국정부는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오히려 웬디 커틀러 미 대표,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 패트 로버츠 상원의원 등 미국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을 내세워 ‘한미 FTA를 체결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태도이다. 왜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수입조건완화 협박에 대해 한마디 반대도 하지 못하는가, 왜 3번의 수출물량이 수입위생조건을 한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에 항의하지 못하는가? 왜 한국정부는 국민에게는 그토록 잘 늘어놓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 선결조건이 아니’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짓말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가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미국정부 앞에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는가?
한국정부는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축장들은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수입을 승인한 도축장들이다. 이 도축장들이 ‘3구 3진아웃’이 될 정도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한국정부가 행한 현지점검은 무엇이란 말인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진 정부라면 스스로 승인한 미국도축장에서 연이어 3번째 문제가 발생한 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현지점검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일 것이다.
또한 미국도축장들이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3구 3진 아웃’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미국정부조차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한국정부가 취할 상식적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이다.
한미 FTA를 구걸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매우 미흡한 수입조건마저 더 완화시킬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왜 한미 FTA 협상을 더 이상 지속시켜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단언하건대 미국산 쇠고기는 뼛조각과 상관없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첫째, 뼛조각은 안전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지나가는 멀쩡한 소도 미치게 만들 흰소리에 불과하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뼛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은 배근신경절 등 신경조직이 살코기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사소한 문제라는 주장은 이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는 몰상식한 협박에 불과하다.
둘째 한미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입조건이라고 우기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도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살코기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미국이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소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 및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 닭, 칠면조, 오리, 개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많은 광우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은 0.1%의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05년 1년 동안 EU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정상적인 소를 도축하여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들이 유통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5,000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0.001g의 위험물질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뼛조각을 검출하여 불량 쇠고기를 반송․폐기 하는 것조차도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의 쇠고기 기업은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로 자신들의 투자 이익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국제 민간법정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여 한국정부의 검역조치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에 한국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식품안전 보호수준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국민은 타이슨 푸드, 카길 등 거대 다국적 농식품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쇠고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전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소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튄 뼛조각과 터진 내장으로 오염된 도축장의 위생조건을 개선하며,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전면금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흡한 수입위생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3구3진 아웃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한미 FTA를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의 생명까지 팔아먹는, 죽음의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