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광우병, GMO, 조류독감, 농약범벅 농산물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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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정부는 스스로 “수”라고 평가한 한미FTA협상 최종협정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애초 입장을 담아 작성하였던 통합협정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위생검역(SPS)분과 최종협정문은 미국 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정부가 앞으로 협정문 초안과 통합협정문을 3년 동안 꼭꼭 감추어두고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려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 4대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섬유와 맞바꾸는 있을 수 없는 빅딜을 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AI) 지역화와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한 문서까지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범벅 먹거리와 항생제범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한미 FTA 위생검역분야 협상은 미국 거대축산기업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
  양측의 초안이 담긴 통합협정문 분석 결과, 위생검역분과 협정문과 관련된 8개의 세부쟁점 중에서 목적, 적용범위, 정기적 기술회의 개최여부, 위원회 설치여부 등 6개는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었으며, 1개는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였으나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협정문만 보더라도 미국의 거대축산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협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양측의 통합협정문과 협상초안 및 주고받은 문서를 모든 협상분과에서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한미 FTA 위생검역협상 만큼 한미 FTA 협상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협상이 없었다. 이 결과 미국은 한미 FTA와 철저히 연관시키면서 쇠고기 협상을 관철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관계없다고 말하면서도 한미 FTA 비준 때문에 한국민의 건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좌우할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4대선결조건이라는 거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위생검역시스템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 국민건강과 환경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한미 FTA 위생검역협상은 애초부터 퍼주기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미 FTA 협정비준 전제조건으로 진행되는 쇠고기 수입조건개정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권오규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8일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이르면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우병과 검역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이 나서서 검역전문가들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신속하게 수입조건을 개정하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농림부장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닌 재경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쇠고기 검역문제의 지침을 하달하는 이 기묘한 풍경은 쇠고기 수입조건 문제가 한미 FTA 협정비준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미 축산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일부정치인들의 압력, 그리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한미 FTA체결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한국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도 모자라 광우병전달물질로 추정되는 골수가 포함된 뼈까지 수입하는 것은 한국민의 식습관을 생각해볼 때 광우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과학적 무지에 기초한 오만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고 뼈를 고아먹는 특수한 식습관을 한국에서 미국산 갈비수입을 강요하면서 그것도 애초에 지켜야할 수입위생조건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는 그 최소한의 자격을 잃었다.

  셋째, “날아다니는 철새에게는 주 경계가 없다.”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 어림없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험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2007년 4월에 설문서를 미 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다”는 내용의 양해서를 작성했다.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은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의 닭고기는 모두 수입하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그렇다면 미국의 철새들에게는 주경계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건강이 우선이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에 의한 무역장벽제거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인의 평범한 원칙들이 한미 FTA라는 괴물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있다.

  넷째,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은 한국 검역 당국의 육류검사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해 미국 도축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 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의 검역 당국은 국민미국이 “safe”라고 도장을 찍어준 쇠고기에 ‘안전’이라는 마크만 바꾸어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를 광우병 허브로 만들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미 FTA 협상을 원천무효로 할 것을 주장한다.

2007년 5월 30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지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한미FTA반대국회의원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