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가?
–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2년 11월 22일 (금) 오후 2시 ∼ 4시30분
장소 : 종로3가 성당
주최 : 가난한사람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기초법공대위 공동주최

<순서>

사회 : 정은일(가건연 운영위원장)

발표 :
1. 소득인정액 시행의 문제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2.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혜택 축소의 문제점 (조경애 건강연대)

토론 :
1. 시행 2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순천향대 허선교수
)
2. 사례를 통해 본 소득인정액기준의 문제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
희)
3. 사례를 통해 본 의료급여 및 기초법의 문제점 (구로건강복지센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인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생활보
호의 차원을 탈피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
저생계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 자립과 자활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까다로운 판정기준과 추정소득 등의 지나친 확대적용
으로 그 대상자가 줄고 보장수준 또한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현 정부는 개선을 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민중들의 삶을 열
악한 상황으로 내몰기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제도의 재산소득환산액등 시행방
안을 확정하여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려하고 있으며 의료
급여일수 연간상한제에 묶어 놓는 의료이용제한으로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중환자들은 입원실에서 치료받는 것 마져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저지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기초법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악저지를 위한 공
청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