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

○ 제목: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부제: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주관: 김태홍의원실

○ 주최: 김태홍의원, 조승수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 일시: 9월 23일 (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인사말: 김태홍의원

○ 발제:
개정입법의 취지 설명: 조승수의원
주요 골자 및 조문 내용에 대한 설명: 남희섭 변리사

○ 토론자:
▶ 특허청 담당과장
▶ 권택수 판사
▶ 한국제약협회 김정호 차장
▶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 이진석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