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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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산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경북대병원노동자 31명에게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전원 산재를 인정한 사실이 5월 10일 밝혀졌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며 따라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이번 경북대병원에서의 31명의 환자에 대한 집단 산재승인은 현재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노동부고시형태의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의 산재는 대부분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비합리적인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 경북대병원은 물론 보건의료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 병원측이 노동조합측의 집단산재승인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조사에서 오히려 1200명의 직원중 821명의 직원이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군의 순위를 보면 1위가 트럭운수노동자이고 2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간호직이다.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군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종들이다. 노동부는 경북대병원은 물론이고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개혁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산재인정신청 후 7일 이내에 그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선례가 없었던 ‘근골격계특별조사팀’을 만들어 의사의 진단과 인간공학적 검토까지 이미 끝난 산재신청을 원점부터 재조사하자면서 산재승인을 연기하는 등 산재승인을 미루었다. 결국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과정까지 초래하고서야 근로복지공단은 17일만에 산재요양승인을 하였다. 정부는 자신이 ‘근로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망각한 근로복지공단의 대구지부책임자를 처벌하고 차제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4. 이번에도 산재승인과정의 비인간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환자에 대한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과정에 이르는 과정은 그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에 나서야만 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현재의 산재보험의 산재판정과정이 현재의 선판정 후보장이 아니라 선보장 후판정의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환자는 즉각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산재에 대한 판정은 사후에 내려도 늦지 않으며 판정에 따라 환자는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구분되되면 충분하다.

  5.  병원이 사실상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번 사태는 의료기관이 근골격계질환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의료기관의 집단 산재가 국립대병원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교육부의 이른바 경영혁신방침에 따른 노동자의 대량해고조치가 노동강도의 강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병을 악화시키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최소한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 최소 법정인원에도 못 미치며 민간병원과 비교해서도 적은 병상당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충분한 인력충원이 환자와 직원 모두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이윤을 내는 영리기관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즉각적인 인원충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4. 5.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