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최근 건교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위해 무려 39개 법률의 81개 조항을 의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초헌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 일부 재벌들 뿐이므로 이런 초헌법적 특혜를 포함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제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IMF 구제금융 사태의 원인인 재벌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각종 예외조항 도입으로 이미 그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런데, 그나마 존재하던 규제를 아예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한 문화, 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다수 국민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높은 구매력을 갖춘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도시로 변질될 위험이 농후하다. 서민들의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고급 의료, 고급 교육, 고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은 기업도시 내 노동자들이 받게 될 주거,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도시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도시특별법은 환경 오염을 막을 대책이 없다.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로 인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까지도 의제 처리할 경우 최근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세운 계획적 개발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계획의 승인으로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처리절차까지 의제처리 하면서 의제 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상 환경대책 없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토지개발, 재벌정책,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도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능조차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불평등을 야기할 뿐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함께/ 도시건축네트워크/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