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자우구역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 교수, 연구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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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 교수․연구자 공동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 기자
발신 : 최 용 준(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011-9480-3483)
제목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학계 공동기자회견
날짜 : 2004년 11월 11일(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 내놓은「경제자유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와 국내 기업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견으로 법률 개정시 큰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 개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들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 역량과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보건의료 학계 교수 및 연구자 143명은 졸속적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며, 이에 관한 사회적 여론의 환기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4.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가 처음인 만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 교수․연구자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04년 11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철학마당「느티나무」(안국동 안국빌딩 신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