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수준이하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역할은 재경부의 거수기인가? -
12월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안개정안에 의견제시건에 대한 의안토론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민주당 김종인의원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하였으나 두 의원의 반대로 이 의견제시건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되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해 통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앵무새와 같은 동의와 아무런 자기의견의 제시없는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경부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이와 같은 무소신과 무책임한 직무유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탈퇴가 허용되는 영리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정부발의 경제자우구역법안에 대해 재경부는 “고급의료서비스제공, 해외원정진료흡수, 동북아허브병원구축, 의료기관경쟁력향상을 들어 내국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근거로 들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를 한자도 틀리지 않게 베껴서 의견이랍시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해외원정진료흡수는 정부의 1조원 해외원정진료규모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미 상무성자료에 의하면 해외진료로 벌어들인 돈이 2002년 1조원이고 2003년이 1조 2천억원이다. 이 대부분을 한국인이 썼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 국내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에 의하면 해외원정진료규모는 100억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해외원정진료의 70%가 원정출산이다. 나머지 진료는 특정병원의 특정과에 대한 진료이다. 이 모두 국내에 외국병원을 지어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둘째 동북아 의료허브구축 또한 정부는 싱가포를 예로 들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병상수가 적고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환자를 유치하여 의료허브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동일언어권이 주변에 없는 것은 물론 중국은 자체외국병원을 이미 유치하고 있고 일본은 외국에서 병이 걸려도 국내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셋째 ‘의료기관간의 보건의료서비스경쟁을 통한 국내의료발전’이라는 주장은 보건의료부문이 경쟁이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보건의료경제학의 제 1원칙에 대한 무식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소비자의 무지라는 특성상 경쟁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다는 불필요한 고급진료와 의료비폭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미국등의 예에서 역사적으로 세게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넷째 난치병치료등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장은 국내의 보건의료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의 의료서비스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일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 돈이 없고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2.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앞뒤가 맞는 주장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스스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의료개방 및 민간보험도입논의를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껏 내놓는 것이 ‘사회적 공론화’와 정부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등에 대한 추진이다. 그러나 의료개방 및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 공론화와 정부의 부실한 공공의료확충계획이란 말인가?
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주요시민사회단체들 대부분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국내의료체계의 상업화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당장 외국병원 내국인진료허용에 대응하여 국내대형병원들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법 대응팀을 구성하였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역차별논리를 들어 규제완화와 건강보험탈퇴, 영리병원허용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스스로 표방하는대로 국민의 민생복지를 책임지려한다면 최소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주요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성실한 응답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내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국내의료비의 폭등, 1국 2 의료체계 허용에 따른 건강보험 붕괴등의 위험성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직무유기라 불러야 하다는 말인가?
4.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헙법기관이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재경부의 앵무새노릇을 하라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의료시장개방 및 민간보험도입등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소한 재경부가 제시한 법률안을 보류시키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시해야지 이러저러한 면피용발언만으로 스스로의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이며 스스로를 거수기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장화의 봇물을 터뜨리는 벌률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33일째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재경부의 이 법안이 진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단 한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밖에 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법안의 사회적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한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이번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은 한국의료체계의 상업화의 봇물을 튼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