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 보건법 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논평

[논평] 교육부안대로 통과된 학생신체검사 개정내용에 대해 우려한다
      

1.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강화 및 교실공기기준 강화, 학교신체검사 개선안 등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그 중에서도 학교신체검사 개선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학교보건의 목적을 규정하고,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건강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학교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중앙에만 설치하였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설치 등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 되어왔던 학교보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회변화 및 학생 건강문제의 변화에 따른 학생건강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학생건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기존 신체검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개정안은 신체검사를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으로 대체하자는 교육부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건강한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임상검사중심의 건강검진을 반대해왔으며 최순영의원안에는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었다. 시민단체의 의견과 최순영의원안의 핵심내용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의사의 개별 진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온전히 교육부의 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의 내용과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검진기관을 통한 건강검진은 집단검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와같은 건강검진이 집단검진이 되어 형식적인 진행과 질 저하는 물론 개인 비밀 보장의 어려움, 검진기관의 빈번한 로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학생 개인이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의 개별 검진(진찰) 도입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 일부에서는 법령에 검진기관을 명시하는 것의 문제점에 일부 동의하고 학년별로 검진 내용과 항목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의과정에서도 집단검진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되고 개별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때 소위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내용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보다는 손쉽게 검진기관으로 결정하여 버린 우를 범하였다고 본다.  

5. 이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2006년부터 실시를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세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건강검진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실시로 예상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진 항목과 검진 절차의 세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현행대로 실시하는 고1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방식을 개선하여 실행함으로써 그동안의 집단검진의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건강조사서와 검진항목이 학생의 건강위험 요인과 주요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검진의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이속에서 새로운 건강검사제도가 현행 신체검사나 고1 건강검진에서 한발짝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난 3년동안 학교보건법 개정 과정에서보다 더욱 큰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3.7.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