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재경위 상임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룬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외국인이 의료관련 특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구를 빙자하여 사실상 전국에 영리의료법인이 우후 죽순으로 들어 설 것이다. 이미 경제특구니, 관광특구니 하면서 전국이 특구화되었고,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통해 보듯 모든 특구가 의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에 의한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국내 의료자본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그리고 특구와 비특구의 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현실에 안맞는 제도의 도입 안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는 공공의료기관이 1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그나마 국민의 건강을 지탱해 주고 있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두 주춧돌인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당연지정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에 장악된다면, 이들은 국민 다수가 꼭 필요로 하는 의료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업적 고급의료에 우선 집중할 것이다. 이제 의료에서조차 국민이 두개로 나뉘어 의료접근권에서의 양극화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접근권의 양극화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삶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의 시장화를 초래할 이번 개정에 대하여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본다. 국회는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통합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하여 본 법안을 즉각 폐기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1. 18.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