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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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독자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만이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 및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는
2. 난자 기증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가 취한 유일한 조취는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결과를 대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만으로는 논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
첫째, 서울대 수의대 IRB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다. 황우석 교수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논쟁적인 사안을 조사했다는 것은 객관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서울대 수위대 IRB에는 수의대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의원명단에 참여 거부를 밝힌 법학 교수와 실험에 이해관계가 있는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난자공여 문제는 한양대 IRB에서 심의했다. 그런데 난자공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울대 IRB가 조사를 한 것은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 여성 연구원들의 자발성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성 연구원들은 난자 제공 전 황우석 교수와 수차례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상의했고, 난자 기증 과정에 수시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네이처>지 보도 이후에야 확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 교수와 학생의 특수한 관계 외에도 졸업시기, 논문 저자 포함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자발성 여부는 면밀히 조사되었어야 했다. 실제로 난자를 기증한 두 학생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한명은 모 대학 교수로 다른 한 명은 새턴의 연구실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원의 난자 기증 사실이 <네이처>지에 보도되고, 이를 황교수도 인지한 뒤에도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황우석 교수의 주장도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연구원의 난자가 기증되었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난자 제공자에세 주어진 금품제공이 실비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사실왜곡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실비제공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백보 양보해서 실비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제공자가 연구용으로 난자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성의 표시를 할 때만 그나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스스로 경제적 이유로 난자를 팔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비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난자매매 전문 중개 업체인 DNA bank가 개입된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노성일 이사장이 지급했다는 실비 150만원은 2000년부터 난자를 매매하고 받는 대가와 동일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조사기관이라는 서울대 수의대 IRB이 실비 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사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윤리준칙 위배 사실조차 없다는 서울대 수의대 IRB의 결론은 또 다른 사실왜곡에 다름아니다. 서울대 수의대 IRB는 헬싱키 선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라는 궤변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선언을 더욱 엄밀히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래 전에 확립된 윤리규범을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무시한다면 우리의 연구과정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기 힘들다. 무엇보다 난자매매가 법률 위반은 아닐지라도 의사인 노성일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수의대 IRB는 윤리준칙위배마저 없다고 결론은 내린 것은 생명공학 연구과정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섯째, 복지부가 서울대 수의대 IRB의 조사결과를 대신 발표한 것도 문제다. 한 대학의 조사결과를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발표해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복지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발표형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 결과가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 의지가 있었다면 난자 문제를 심의한 한양대 IRB 심의 기록을 검토해서 발표 했어야 했다.
3. 우리는 29일 개최될 회의의 내용 및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나서서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조사가 있은 후에나 법률의 미비한 점이나 난자 공여 대책 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한계와 그 동안의 회의 진행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 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전체 위원의 2/3를 정부․과학계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나서야 첫 회의가 개최 되었고, 그 동안 두 차례 진행되었던 회의 내용도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따라서 위원회가 위원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산하에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 문제를 성급히 덮으려 하거나 결과가 분명한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