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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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회 재경위는 보험회사 민원처리 로비스트들의 모임인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1.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효석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재경위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 법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법안이라 판단하고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 재경위 법안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의 제공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서의 ‘보험사기’는 질병의 위험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는 모든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이다. 현재 국민의 88%가 민간의료보험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입한 현실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비밀을 지킬 것을 전제로 수집한 국민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법안이 시도된다는 것 자체가  재경위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상식이하의 수준인가를 잘 보여준다.

3.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02년 재경부가 추진했던 개인질병정보의 보험회사제공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정보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냈고 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질병정보보호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외국의 예들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정보는 보험업자들로부터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호주는 의료관련 정보의 통계적 활용조차금지하고 아일랜드는 개인별 병력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결정을 금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4.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법안에는 보험사기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삼성생명등이나 재계에서 항상 언급하고 있는 재계와 민간보험회사의 숙원인 민원사항이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보험가입시 돈이 되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보험회사의 목적은 ‘역차별’ 즉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에게 보험료를 높게 받거나 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게 하여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역차별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한 경우가 많을뿐더러 보험료를 근거도 없이 높이고 건강한 사람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지금도 지나친 수입을 올리는 민간보험의 부당한 수익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뿐이다.

5. 보험가입자에 대한 검증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업자 자신에게 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조차도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불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적절한 것인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질병정보가 수집되는 것이지 개인질병정보 자체를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이렇게 모인 개인질병정보가 어쩔 수 없는 공공적 통제마저도 벗어나 보험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업자들의 영리 활동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6. 우리는 국회 재경위가 본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자의 영리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 법안은 보험업자의 정보공개 요구로 인해 결국은 비밀 준수를 토대로 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건강한 관계마저 왜곡할 것이다. 국회는 보험업자의 편의를 고려하기에 앞서 이에 따른 국민 다수의 인권 침해와 보건의료현장에서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재경위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2005. 12. 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