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의료급여개악중단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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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급여 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참아야 하는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의의를 전면부정하는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들은 졸지에 헤프게 병원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이제 아픈 것을 ‘도덕적’으로 참으며 경제교육을 받게 됐다.

배워야 할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장이 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사회권규약 가입국으로서,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향유되도록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에 역행하는 법령 개정안을 버젓이 법제처로 넘겼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1년 한국정부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의료보험에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없던 본인부담을 신설하는 후퇴조치를 취했다.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는커녕 의료이용에 장벽을 만들었고 병원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료급여기관 선택을 조건으로 내걸며 본인부담금 감면을 흥정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부담스러운 비급여본인부담까지 고려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역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형평성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바꾸는, 명백한 차별조치 시행계획에 이르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야말로 건강권에 대한 총체적인 후퇴조치다.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권에 관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개악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비슷한 경제상황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권 실현에 대한 지출이 적은 것만으로도 규약의 위반이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대안조치 없이 특정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특히, 자원이 제약되는 시기에도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국가의 의무임을 국제인권준칙들이 밝히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의료급여개악을 막기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의료급여개악을 중단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급여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정책권고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이 검토될 국무회의에 인권위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개악안의 인권침해소지와 사회권규약위반 사실을 강력하게 발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의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정부의 건강권 후퇴조치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를 보낸 바 있다.

의료급여개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모르면 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 있다. 건강권에 대한 일말의 인식도 엿보이지 않는 의료급여개악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에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추세에, 인권의 기본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개악을 막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속히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9일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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