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무현 정부, 〮의료 및 복지정책 개악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기본적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을 묻는다 -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노후보장제도의 축소, 빈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대, 의료양극화 심화, 전면적 시장화 조치 등으로 개혁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전면적 개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정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설득 없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개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는 우려는 매우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사각지대 해소 외면하고 노후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금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월 8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써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표결이라는 파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난 법개정은 연금제도의 주체인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의 산물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가입자 단체들은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적 원칙과 방향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같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은 연금제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 이태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가 기초연금이든, 최저보장수당이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개인당 최소 월 7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소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연금선진국들의 현 수준의 1/2 가량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 법을 두고 연금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졸속적인 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정치공학적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리고 개별 가입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연금개혁을 의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여 온 유시민 장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의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의료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복지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은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 바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현재도 과잉진료를 남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체인형 병원-의원의 대형화와 전국적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그나마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허용조치이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것은 영리 체인형 병원 네트워크의 확산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병원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업의 주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이러한 민간보험회사와 영리형체인병원의 담합 또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완전히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천만한 법률이 바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이다. 그 외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프리랜서제도의 도입, 의료광고의 허용 등 이번 의료법에서 주요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커녕 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가 말뿐임을 증명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해소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권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개악을 강행한 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이 정부의 기본적 성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이다. 국가가 빈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급여 환자 본인이 돈을 내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재정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재정 절감 효과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본인 부담 정책은 재정 절감 효과는 없이 가난한 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이들이 더 빨리 더 불평등하게 죽어가는 효과만을 낳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으니, 이를 모르고 시행하려 하였다면 장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시행하려 하였다면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의 개악과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으며, 복지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언과 독선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처럼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철학을 가진 유시민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규정 및 영리형 이윤추구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의료제도는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이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한지 단 1년 만에 이러한 제도들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복제제도를 축소하고 의료를 상업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의료법의 개악은 한국사회의 보건복지제도를 명백히 후퇴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의 중심에 서서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독선적인 태도로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와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유시민장관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최근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과 후퇴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유시민장관이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며, 하루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란 점을 본인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국민연금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법의 개악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할 의료와 복지의 기본권을 지키는 공동행동에 힘을 합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 .2. 23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참가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 참가단체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인지부 (사)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의원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보건의료산업노조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가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나눔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중앙) 다함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복지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함께하는세상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