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민영화)를 가속화할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근래 건교부는 국회 건교위에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수자원 공사의 업무에서 보다 확장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즉 기존의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업무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진출을 위한 이 법안에는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특히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위탁 시행 근거로 ‘공사법의 사업범위에 명시된 사업외에도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는 사실상 사업 범위 제한을 없애는 것이며,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수자원 공사법에 의하면 수자원 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개정을 하려는 것은 수자원 공사가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상수도 공급업무의 위탁을 더욱 가속화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요금 상승, 수급 불안정, 노동조건 악화, 막대한 위탁수수료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상수도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배제 등에 대한 우려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하여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와 반대를 표명해 왔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고 내년이 ‘물산업 지원법’이 통과된다면 상수도 사유화는 더욱 확대되고 물에 대한 민중의 권리는 더욱 박탈될 것이다.
다양한 개발공사로 국토의 생태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분별하게 업무를 확장하려는 것은 이제 수자원공사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는 문어발식 업무 확장을 중단하고, 물 사유화(민영화)에 다름 아닌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3일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