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20 정부조치’는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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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정부조치’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입장>

“520 정부조치,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번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ATT 20조,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주권 보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검역주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한미쇠고기협정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을 미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면서 수입검역대상에서 규제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만을 추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국민대책회의는 14일 고시 연기에 이어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에 떠밀려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입장 변화를 보인 점은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부의 두 가지 조치는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입조건에 그대로 둔 채 “GATT 20조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극히 애매모호한 내용을 별도의 서한으로 작성하는 조치로는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조치로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라는 조치조차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검역주권을 최소한으로만 한정한다하더라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검역주권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허술한 검사로는 미국에 광우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광우병위험인자가 한국의 식량체계 속에 유입된 이후로써 광우병 예방조치라고 전혀 볼 수 없다. 검역주권의 회복은 최소한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었을 때 쇠고기 수출이나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미국의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권리까지 회복되었을 때 검역주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한미수입위생조건에서는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30개월령 이상의 등뼈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사례에서는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해당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수 있으나, 검역중단 전에 수출된 제품에 대해선 검역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항이 수입위생조건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2006년 체결한「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항에는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은 미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쇠고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 협상에서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해줬다. 이것은 미국의 수출작업장(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위임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조항이 수입위생조건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역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정부의 이번 보완조치는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
우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이 최소한 일본이나 EU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모든 연령에서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EU는 12개월 이상의 머리뼈, 뇌, 눈, 척수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배근신경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위험물질 전체를 수입허용한 점, AMR, 곱창, 혀 등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점 등 정작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기껏해야 OIE 기준이나 미국 FDA 기준에 맞추는 정도로 등뼈의 극돌기나 횡돌기, 그리고 천추의 정중천골능선만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참고> 한국, 미국, 일본, EU, OIE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정의)

우리는 2008년 4월 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①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든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②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 점,
③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④ 미국의 사료규제조치가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⑤ 선진회수육, 혀, 곱창 등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지엽적인 몇몇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번 520 정부조치 발표는 광우병 위험에 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 모두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정부만 모르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만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국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검역주권이 실현되는 재협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2008년 5월 2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