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국민의 힘으로 고시철회, 재협상 쟁취하여 국민주권과 건강권 회복하자!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온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날마다 더욱 커지고, 급기야 철야 거리행진과 자진연행 등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 고비마다 분출되었던 역동적 정세가 가파르게 재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오직 전면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과 확립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달 가까운 시간동안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처럼 간절하게 외친 국민적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5.29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 미국 사람들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이 수반되는 30개월 이하 쇠고기 등 사실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무제한 수입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등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위협 앞에 전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재앙적인 사건이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할 경우 GATT 20조와 WTO SPS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5조나 5.29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이 담보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29고시는 마치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와 국민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작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적 과오이고 필경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오늘 고시를 강행하였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새로운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정부의 막가파식 정치의 본질을 확연히 간파하고 있다. 5.29 고시를 계기로 국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성공한 협상이라던 정부가 사실상의 추가 재협상을 한 것도,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라고 강변하던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것도 모두 국민적 저항과 노력의 결실이다. 국민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뜨겁게, 더욱 더 드넓게 촛불을 확대, 확산해 나가면 머지않은 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건히 믿는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이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앞과 뒤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자료 ▣
1. 5.29 고시 및 광우병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업계획
3. 국민소송단 모집안
▣ 별첨자료1 ▣
1. 5.29 고시 및 광우병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정부 고시는 전국민을 광우병위험에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별첨자료2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업계획
1. 촛불대행진
- 5/29(목) 오후 7시 “고시 강행 국민심판 촛불대행진”(서울시청 광장)
- 5/30(금) 오후 7시 촛불문화제(서울시청 광장)
- 5/31(토) 오후 7시 10만 명이 집결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서울시청 광장) ▷촛불대행진 이전 오후 4시 30분 대학로 집결, 행진
2. 고시 강행 거부! 국민심판을 위한 “5.31 국민행동제안”
- 고시 이후 매일 저녁 7시 국민기만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자동차 경적 울리기”
- 오늘(5/29)부터 지역마다 ‘5.31 범국민대행진’을 알리는 플팅(전단지 부착) 시작
- 다양한 방법의 시민 직접행동 실천 및 사진 올리기
(예시 : 중고생 종이비행기 날리기, 청와대 및 농식품부 항의 팩스보내기, 릴레이 국민농성단 등, 사진은 www.antimadcow.org에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올리도록 할 예정임)
- 향후 “국민 촛불 띠잇기” 등의 퍼포먼스 추진 검토
3.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
-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 원고인단 구성
- 주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오늘(5/29)부터 위헌소송을 위한 범국민원고인단 온오프라인 모집 예정임
4.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 운동
- 고시 이후 광우병위험쇠고기 유통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진행
- 노조와 대중 참여로 막는 방식과 더불어 창고를 촛불 띠로 잇는 사업 진행
▣ 별첨자료3 ▣ 국민소송단 모집안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 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1) 누가 :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어떻게 :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www.antimadcow.org)
민변홈페이지(minbyun.jinbo.net)에 접속
–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e-mail
l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5. 참가비
1) 용도
○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l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l 전문가 증인 비용 l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l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l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2) 참가비 납입 방법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l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전화: 02-2138-1117 E-mail: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