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 부자만을 위한 수돗물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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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 부자만을 위한 수돗물 양극화
수돗물 영리행위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시민들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라!
11월 25일 오늘 정부의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다. 수도법 개정안은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돗물 병입 판매 허용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병입 판매 되는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치고 특수 화학약품처리된 수돗물, 즉 일반수돗물과는 생산공정자체가 다른 특별한 수돗물이기 때문이다.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은 수돗물 인식 제고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반 수돗물이 문제가 있어 그대로 병입 판매 할 수 없다는 수돗물에 대한 악선전 효과만 만들어 낼 것이다.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수도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하려 하였으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와 유사한 지분 매각 허용 및 민간 기업의 상수도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역시 시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물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물 민영화 법안을 상정하려 시도한 바 있고, 또 환경부 내 물 민영화 법안을 진두지휘한 물산업지원과를 여전히 유지하며 2009년 예산에는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 예산 등의 명목으로 각종 물민영화 정책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여전히 추진 의사를 버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입법예고된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우회 경로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이 수돗물을 병입 판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현행 법 상에서 민간기업이 수돗물 판매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이미 수도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1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의 민간회사에게 허용되어 있는 수도사업 수탁을 통해 민간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화의 계약을 통해 수돗물 병입 판매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수돗물 병입 판매 허용은 단지 병입 판매 허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다양한 경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광역화 민간위탁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행정안전부는 포항, 경주, 통영의 상수도 지방공기업에 대해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는데, 포항 경주는 환경부, 국해부가 이미 작년부터 광역화 시범지역으로 뽑아둔 지역이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최소 수익성을 보장한 후 상수도를 민간회사에게 위탁시켜 버린다는 정부의 방안은 이제 수돗물을 병입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를 수탁하는 민간기업에게 더욱 큰 이윤을 남겨줄 수 있게 되었다.
즉, 상수도 광역화 이후 이를 민간기업에게 위탁한다는 기존의 정부 계획에,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이 더해져 더 많은 사업을 수탁회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매는 현재 개정안 상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이 상수도 전체를 운영하며 그 비용을 청구하는 위탁 계약서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병입 판매에 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민간위탁이 바로 민영화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돗물 병입 판매는 기존 민영화 정책에 수돗물 상업화까지 얹은 슈퍼 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돗물 민영화와 수돗물 등급화, 모든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될 것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은 결국 병입 판매하는 고급 수돗물과 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수돗물이라는 두 개의 수돗물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판매가격을 고려하면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 보다 생산원가는 약 82배, 판매가격은 약 238배가 비싸다. 따라서 이러한 병입 수돗물을 일반 수돗물 처럼 공급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반 수돗물과 병입 수돗물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면 판매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가 내년부터 수익성 지표로 사업을 평가하는 책임운영기관제를 상수도사업소에 적용할 계획이고, 포항 경주 등은 1년 내 민간위탁하라는 정부의 명령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당장 민간기업에게 위탁해야만 한다. 과연 서울시와 민간 수탁회사들이 일반상수도와 엄청난 수익을 남겨줄 병입 수돗물 판매 중 어떤 일에 집중할 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수돗물 양극화,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수돗물 이용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들면 이제 김장을 담글 때에도 일반 수돗물에 대한 불신 증가로 인해 병입 수돗물을 배달하여 배추를 씻고 절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약 2만원 이상을 물 값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 양극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물 민영화는 정책적 실패임이 들어나고 있다.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민영화된 상수도를 다시 재시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세계적 대세는 민영화, 상업화가 아니라 재국유화와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 수돗물을 병입판매하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없다.  시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이미 금지된 영리행위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수돗물을 노리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해에 앞서 시민들의 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 양극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