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인도적 단수, 음식물 반입 금지, 의료진 차단 규탄 및 공권력 투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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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단수, 음식물 반입 금지, 의료진 차단 규탄 및 공권력 투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9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 시국선언문 공동 낭독
- 인권탄압 규탄 발언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선)
- 파업 노동자 건강상황 및 의료진 차단 규탄 발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 공권력 및 용역 불법 행위 규탄 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 참여 단체 연대발언  
- 진보신당
- 금속노조
☐ 공동 기자회견문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해결의지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를 규탄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16일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모든 식료품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측은 급기야 20일부터는 파업노동자들이 범법자들이며 ‘범법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없다’고 밝힌 후 물과 가스공급마저 끊었다. 그리고 20일 오후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진료하려 의약품을 들고 온 의료진마저 가로 막아 섰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현 정부와 쌍용자동차 경영자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마실 물과 먹을 밥을 금지시키고 치료받을 의약품과 의료진을 금지시키는가? 쌍용자동차와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와 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과 기본상식조차 없는가? 한국사회는 이제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인간의 권리도 없는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것인가?  
  한국정부와 쌍용자동차는 60일이 넘게 생존을 위해 옥쇄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미 한국정부가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조,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어겼다.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정부와 쌍용자동차는 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와 이명박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인도주의가 없다고 말하고 물과 식료품과 의료진을 막았을 때 이들은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며 한국사회의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송두리째 내던진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늑골골절, 무릎연골 파열, 찢어진 상처 등 외상환자들은 주기적인 처지를 박지 못해 속에서 곪아가고 있는 지경이고, 고혈압, 당뇨 같이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은 의약품, 의료진 봉쇄조치 이후 혈압과 혈당수치가 악화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 그리고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심한 소화불량, 만성두통, 수면장애 등의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스트레스 악화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벌써 명을 달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더욱이 경찰의 체포위협 때문에 심근경색 전단계인 협심증 환자, 시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녹내장환자, 신체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골절환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질병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2조)과 한국의 헌법이 공히 보장하고 있음을 정부와 쌍용자동차 측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심지어 적국의 병사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정부와 쌍용자동차 측은 지금까지 파업 중인 쌍용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동안 14차례 의료지원 중에 단 하루를 빼고 의료진 출입이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평택경찰서장의 지시라고 의료진도 불허라고 통보를 받고 2시간 넘게 항의하다가 일부 의료진만 진료를 하게된 것이 2주전이었고 의료진에게 의료인 면허증이라는 듣지도 못하던 요구를 하면서 진료를 막은 쌍용차 사측 때문에 제한된 숫자의 의료진만 진료를 한 것이 1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20일 마침내 경찰과 사측은 의료지원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것이다. 의료진의 진료를 봉쇄하는 것은 군사정권이었던 5공, 6공때도 하지 않았던 짓이다.

  한국정부가 지켜야 하는 국제인권규약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근로의 권리” 한국정부가 인정해야 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세울 것을 한국정부의 의무라고 규정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6조)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쌍용노동자는 물론 쌍용에 고용이 걸려있는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심도 없고 공권력 투입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대응에 이은 공권력투입 협박과 실제의 공권력 투입이었고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과 자살로 몰고가는 해고 및 손배소였으며, 가족들을 통한 협박과 회유뿐이었다. UN사회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일방적으로 불법시하고 범죄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으로 이어졌고 이런 그릇된 관행은 노동자의 가족에게까지 심한 압박을 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을 불러왔다.

  지금 경제위기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당할 노동자가 정부와 회사에 고용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들을 불황시기에는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되는 폐기자산으로 취급하는 쌍용자동차와 최소 수만명의 고용이 걸려있는 쌍용노동자 사태에 대해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급기야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정부의 반민생 반인권적 대응이 문제인가. 정부와 쌍용자동차 측은 차를 만들었다는 죄밖에는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책임있는 고용대책과 향후계획을 내놓기는커녕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할 적군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하겠다는 현장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발화물질이 많은 위험한 곳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려는 일이 식수와 음식물도 차단하고 의료진도 차단된 상태에서 극도로 예민해진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니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가 원하는 것은 진정 “제2의 용산참사”란 말인가?
  우리 인권단체와 의료단체들은 쌍용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즉 물과 밥을 먹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사측이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져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가 할 일은 팔짱만 끼고 있다가 공권력 투입으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팔짱만 끼고 있던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권력 투입으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관련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책임있는 개입이다. 정부가 할 일은 마실 물 조차 없는 노동자들에게 마실 물을 전하는 것이고, 아픈 노동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어제 낮부터 공장 안 노동자들이 단수가 진행되면서 끓어 쓰던 소화전의 물마저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것인가? 이제 이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공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불을 끌 물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공권력 투입을 하고 토끼몰이를 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상용자동차 사측은 지금 즉시 의료진과 의약품, 그리고 먹을 물과 음식물 봉쇄를 중단하라. 또한 대규모 인명치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물, 식량, 가스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수단이다. 당장 봉쇄를 중단하라.
2.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와 쌍용자동차는 의료진 봉쇄를 즉시 중단하라.
3. 정부는 제2의 용산참사를 원하는가?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쌍용자동차 및 관련 노동자의 고용보장대책을 수립하라.

2009.7.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참고자료 1>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건강상황

1. 진료상황
- 지금까지 의료진들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단체 들의 경우 지금까지 총 14차(정기진료 8차) 진료 진행
- 그러나 경찰과 쌍용자동차 사측의 방해로 제대로 진료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 지난 주 일요일부터는 제한적인 진료나마 봉쇄된 상태임

2. 환자들과 그 외 건강상태
1) 환자 대상
  - 노동자 약 1000명 중 현재 진료희망자 200명 이상
  -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 증상 호소하고 있어서 환자들은 더 늘어날 것임

  2) 심각한 환자들
   – 첫째 외상 및 타박상, 늑골 골절, 상완골 골절, 무릎연골 파열, 열상 등 중상자 등 다수
   – 둘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장기간 약품 반입 금지로 상태가 악화 중임
   – 셋째 스트레스 증상 악화, 일부 환자는 환청까지 호소하고 있음

  3) 그 외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 일반적 감기 증상 다수, 인후 농양 의심 환자
   –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안과 증상
   – 녹내장 및 중이염 같이 약을 장기복용해야지만 현재 약품반입 금지됨
   – 잇몸질환, 치아골절, 치통 등 치과영역 15명 내외

  4) 당장 후송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음
   – 협심증 의심,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 골절의심 환자, 무릎 관절 손상
   – 중한 우울증 증세 등
   – 치아골절이나 치주농향 환자
    후송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질환 환자도 많으나 경찰의 체포협박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증상악화 중  

  이러한 상태에서 진료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동임

<참고자료 2> UN 사회권위원회의 파업에 대한 견해

  UN사회권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2.5.9.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에 대해서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공장점거파업을 단순히 법률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사작전을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사회권위원회가 밝혔듯이 정부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고,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노조 간부 부인의 죽음은 손해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2008년 ILO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제제를 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ILO는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 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동일하게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통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