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 8.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 일부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47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의료법인 해산사유에 합병을 목적으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두 조항은 사실상 영리형 병원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현재 의료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병원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키는 독소조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건강보험 민영화나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하고 거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할 병원경영지원회사 합법화와 의료법인 M&A 합법화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조치로서 의료비를 앙등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를 줄여주지는 못할지언정 병원들의 돈벌이를 지원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안(안 제49조)
-> 의견 : 부대사업 추가 삭제
반대 이유
○ 현행 의료법(제1조)은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의료법 시행령(제20조)은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추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부대사업(장례식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음식업 등)은 사실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 이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 현재 허용되어 있는 부대시설 중 대다수는 환자편의시설이지만 현행 의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허용안은 비영리 의료기관을 실질적인 영리병원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분출자를 허용하여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즉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일환의 의미를 넘어선,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외부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투자수익이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정책임. 즉 의료기관의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방안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화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는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이 단지 경영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것임. 결국 비영리의료기관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의료기관을 유지할 것이나 MSO를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며 또한 영리형 병원네트워크의 구성으로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큰 정책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듯 규제방안으로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병원경영지원사업의 이익중 일부를 병원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조치임. 미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의 병원경영지원 사업의 경우 그 수익 전체를 본 의료법인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비영리 의료법인에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근본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임.
○ 병원경영지원사업이나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외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핵심임.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허용방침에 다르지 않음. 이렇게 되면 MSO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자와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 회수에 대한 규제는 전혀 할 수가 없음.
○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거나,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등으로 일부 규제장치를 두더라고 근본적으로 MSO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통한 비영리의료기관의 실질적 영리병원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규제를 동반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또한 반대함.
2.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의견 : 의료법인 합병을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추가조항 삭제(안 제51조 2항의 제4호)
반대이유
○ 의료법 개정안 제 51조는 의료법인의 해산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자체(제51조 2항의 제4호)를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방법이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는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전부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은 제51조 2항의 제 4호, 즉 의료법인의 해산사유에 파산 등이 아닌 합병 자체를 목적으로 해산사유를 허용하고 있음.
○ 비영리 법인이 합병 자체를 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본연의 의료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을 그대로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용하는 것임. ○ 현재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병원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일반 기업과 같은 수익추구를 위한 인수합병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임.
○ 비영리 의료법인이 합병자체를 목적으로 해산을 허용해준다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악영향만을 끼칠 것이라 판단함. 이미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영리추구 경향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이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강력하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그러함. 인수합병에 따른 의료법인 통합이 인정되면 의료공급시장에서의 독점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의료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진료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인수합병이나 영리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환자의 건강이나 공익성 추구와 무관하게 수익창출모델을 위해 행해질 것임.
○ 미국은 영리병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영리병원 네트워크가 탄생하여 의료비앙등의 주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영리형 거대 병원네트워크를 만들어진다면 공공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는 한국의료체계의 시장화, 민영화를 더욱더 촉진시켜 심각한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 즉 이러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국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앙등과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심화로 인한 의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더욱이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의 제한은 의료의 특성상 지속적 의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임. 인수합병을 통한 파산 등이 용이해지면 환자의 지속적인 진료를 저해시킬 것임
○ 또한 용이한 정리해고를 통해 노사관계를 갈등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큼.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위기시기의 고용안정을 헤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우리는 제 51조의 2항의 4호를 두는 것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