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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위기를 더욱 부추길 한EU FTA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날 짜
2011. 5. 3(수) 총 2매
보 도 자 료
한 EU FTA는 의료제도를 왜곡시키고 약값을 폭등시킬 조약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위기를 더욱 부추길 한EU FTA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5월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5월 4일 국회비준을 합의하였다. 이번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이하 한EU FTA) 비준된다면 이는 EU가 공격적인 FTA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첫 번째 비준되는 협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 EU FTA가 한국의 약가를 대폭 인상시키고 또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며 나아가 한국정부가 공공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심각한 한계가 될 조약이라 보며 이를 합의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국회 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 EU FTA는 약가를 대폭 인상시킬 협정이다.
한 EU FTA는 일부조항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인정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베낀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의약품조항을 도입한 미·오스크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제도(PBS)는 특허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높은 약값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약값 상승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미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보다 한EU FTA가 더욱 악화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의약품 보험적용과 약값 정책결정과정에서 모든 단계에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을 허용한다. 심지어 정부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에 대한 한국정부가 참여할 수 없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두도록 하여 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약값결정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의료기기를 포함시켰다. 즉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에도 제약회사와 똑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때문에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의료비와 보험재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과 고가의 의료기기의 비용절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또한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미 FTA의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조항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협정이기도 하다. 한EU FTA 부속서 라 제 2조 가 항에서 의약품 등재 및 가격산정에 대해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 것은 EU 국가들에 대해 한미 FTA와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 허가-특허연계조항이나 별도의 악화된 조항들이 유럽연합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둘째 한 EU FTA는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협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그를 위해 한국이 따로 법률(law)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가하도록 한 조항이 그것이다.(7.42조). 이 조항이 도입되면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영보험상품에 대한 지급률규제 및 표준화 규제를 도입할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그 규모가 33조원에 달하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규제는 전무하여 보험료의 약 30%만 지급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표준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정부조차 민영의료보험의 표준화와 규제 필요성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을 위한 개혁은 한 EU FTA 체결되면 물 건너가게 되고 보험사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셋째 한·EU FTA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가 없게 만든다.
한 EU FTA는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대한민국 당사자)(협정문 384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나라별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최혜국대우 유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유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의료기관 등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유럽도 혜택을 받도록 한 규정을 뜻한다.
한미 FTA에서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및 그 외 외국자본 투자규정 등을 한국정부가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한미 FTA의 규정돠 연관되어 유럽에도 한미 FTA 규정과 동일한 성격을 갖도록 하는 연계조항이다.
넷째 한 EU FTA는 개인질병정보의 해외 유출을 합법화시킨다.
한 EU FTA 협정은 발효 후 2년 안에, EU 보험회사들이 금융자료 서비스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해외 이전을 통하여 EU의 본사에서 정보처리 및 후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7.43조). 이는 민영의료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해외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및 관리는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유출이 가져올 개인사생활의 침해의 해악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현재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 EU FTA로 인한 공공정책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친환경급식이 한 EU FTA에 의해 국내농산물 우선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환경규제를 한국정부의 기준이 아니라 유럽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광우병의 본산지인 유럽의 쇠고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된다. 그 외 한·EU FTA에 규정된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부문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가스 분야 등은 조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다시 재국유화하거나 공공사업화 하기 힘들게 된다.
우리는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표현되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 약값을 인상시키고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하고, 공공서비스요금의 대폭인상으로 나타날 한․EU FTA를 추진하려는 현 정권과 여당의 한 EU 자유무역추진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불충분한 피해보완책을 핑계 삼아 이러한 반 민생적 조약을 합의처리하려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주장할 수 있는 야당인지를 묻고 싶다. 4월 27일 재보궐선거 야 4당 합의사항에 한 EU FTA의 전면재검토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EU FTA를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 EU FTA가 현재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부추길 반민생적 조약임을 분명히 하며 이의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5.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