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에 관한 전한련 성명서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 명 서
전한련은 현 시점의 약대 6년제 시행을 반대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 종료 한달여를 앞두고 약대6년제 논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비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의협, 전의련 등은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약대 6년제의 목표는 학제개편을 통해 의약분업 시기에 적절한 임상약사와 세계화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약사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약대6년제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특히 타 보건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약대 6년제를 실행할 경우 추가 교육비와 사회 미진출 기회비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아픈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비싼 의료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물론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보험 수가를 높이려면 반발이 많을텐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의사폐업을 통해, 낮은 의료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잉진료, 리베이트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얼마든지 그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한 만큼 회수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볼 수 있다.

약대 6년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약사법에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조항이 존재하여, 심히 우려된다.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과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에 관한 중첩된 부분 등이다. 물론 현재 약사법상으로는 약학과 학생들이 한약사 시험에는 응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93년 격렬했던 한약분쟁에서 극적인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던 한약사 제도마저 무효라고 외치며, 현재까지도 통합약사, 의료일원화를 당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약사들이기에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법 조항은 매우 위험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 4년제 체제에서도 약대 95,96학번이 한약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며 한약사 시험에 대거 원서를 접수하였던 사례가 있다. 6년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더 늘어난다면 그 요구는 더욱 드세 질 것이다. 당시에는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응시원서가 반려 되었다. 6년제를 통해 한약학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하여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라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통합약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약사의 의미는 단순한 한약에 대한 권리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9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힘겨웠던 한의학 사수투쟁의 결과물이 깨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파괴된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 힘겨웠던 논의의 과정들이 이로써 백지화되는 것이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통합약사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의료일원화의 논리이다. 한의학은 맹목적 자연과학의 논리로 재단될 수 없으며, 그 자체의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의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을뿐더러, 우리 문화, 환경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역학적 구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과학과 효율성의 거친 논리만으로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한의학의 그 수많은 가능성들은 말살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약대 6년제가 갖고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통합약사의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고 또한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어야할 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약대 6년제의 급속한 추진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참/의/료/실/현/의/신/화/창/조/
20기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