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구미차병원지부, 김천의료원지부, 경북대병원지부,
동국대의료원지부, 동산의료원지부, 대구적십자병원지부,
상주적십자병원지부, 파티마병원지부, 혈액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 1>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합의과정 공개 2>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문제점 시인 및 전 조직적인 공유 3>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합니다.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은 지부투쟁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 6월 23일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이후 각 지부 내에서는
조합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함께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기대와 투쟁력에 미치지 못한 합의안은 조합원들에게
실망과 함께 투쟁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 그러나 조합원들은 산별 잠정합의안을 최저선으로 하여 지부투쟁을
통해 더욱 나은 요구안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지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지부 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부교섭으로의 전환이후
사측은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을 근거로 임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어떠한 교섭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지부가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생리휴가 유급화 및 연월차
휴가의 보존 등을 쟁취하지 못하였습니다.
- 물론 몇몇 지부는 투쟁을 통해 산별 잠정합의안을 뛰어넘는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적인 제기가 있을 경우 산별협약과
지부협약 중 어느 것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즉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은 1> 사용자들에게 임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부의 상향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지부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
또한 잠정합의안을 뛰어넘는 요구안을 쟁취했다하더라도 법적인 논란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은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가 아닌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산별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 지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합니다.
1>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합의과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10조 2항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부는 커다란 조직적 혼란을
야기하게될 10조 2항에 대해 그동안 조직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쟁의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만약 마지막 산별교섭 전까지 10조 2항이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최종 교섭에서 합의된 것이라면, 교섭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왜 10조 2항을 합의하게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산별 잠정합의 10조 2항의 문제점 시인 및 10조 2항의 문제점에
대한 전조직적인 공유, 그리고 잠정합의 10조 2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합니다.
-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더 나은 발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지부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이들은 조직의 안위를 걱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올바르게 조직을 세워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지부는 쟁의대책위원회가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관계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 조직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합니다.
- 또한 올 한 해 뿐만아니라 이후 산별교섭 및 지부교섭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10조 2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합니다. 아직
산별교섭에 대한 조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교섭을 통해 10조 2항의 전면적인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포기한다면 이후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0조 2항의 문제점에 대해 시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공유한다면 10조 2항을 폐기하기 위한
산별교섭과 투쟁에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본
지부 또한 이러한 투쟁에 앞장서서 현장을 조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