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국가보안법의 합의처리는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라는 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다
1. 우리는 21일 마라톤 협상 끝에 4자가 합의한 내용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겨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촉구해왔던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장기간 파행으로 이끌었던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쥐어준 이 합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소신과 협상 전략의 실패를 드러냈다.
2. 이른바 ‘4개 쟁점법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별도의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합의에 급급하여 내용적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무늬만 개정인 안과 절출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목표를 상실하여 개정 또는 대체입법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연내 합의 처리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로 가야 마땅하다.
3. 우리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합의 처리를 모색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열망하는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이뤄내고,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2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