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실시를…

노인은 마땅히 공경받아야하며 공경해야만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 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건강보험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 ∙ 징수의 관리,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 가능
• 동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경험 풍부
•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체계 확립 가능
•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요양보험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리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제도연구, 직원교육 등을 통한 제도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공단의 인프라와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숙련된 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