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성 명 서-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다.

성 명 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민주노총은 지난 2006년 2월 14일 새벽 1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목적,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2.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인 자주적 단결권을 총연맹 스스로가 훼손함으로써,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실체를 부정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보건의료노조의 오만함을 방치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건강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3. 더욱이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노조 탈퇴사업장은 철저히 제3자로 배제된 채 조직형식적이고 패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강행되어졌다는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 방향’과 ‘산별노조 규약 위반’은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집단 탈퇴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관료적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노동운동의 원칙’이 의결기관도 아닌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며,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으로 바로 전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하에서 생뚱맞게 이 문제를 중집 안건으로 상정하여 성급히 표결 처리하였다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

‘집단 탈퇴’는 보건의료노조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는 2004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이른바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 강화보다는 특성별 조직 강화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현장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며 산별노조 완성의 기본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채 중앙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해가는, 심지어 조합원의 투쟁력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사용자와 막후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잘못된 활동 관행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 온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건강한 산업노조 건설을 위해 탈퇴를 결의하게 되었다.

5.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잘못된 노동운동 방식이 한국 노동운동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탈퇴 사업장’을 민주노총 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연맹으로 하여금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왔고, 결국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사실상 권한 밖의 사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인 ‘수의 우세’를 악용해 강행 처리해버렸다.  

집단 탈퇴는 산별노조 규약과 무관하다.

6.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역시 건설과정에서 조직형태 변경과정을 통해 기업별노조로부터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였으며, 지금도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조직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키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부정해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보건의료노조의 설립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7.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비상식적인 집착 수준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집단 탈퇴 무효’를 주장하고, 심지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을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다시금 희망하건데,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집단 탈퇴 움직임을 민주노총 상층의 결정에 의존해 차단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을 철저히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잘못된 운동 방식을 버리고 진정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산별노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8.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노총 총연맹이 이번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 편승해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마저 훼손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