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살인 기록 일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현장조사 보고서
 2000년 5월 8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Ⅰ. 조사개요
1. 일 시2000. 5. 3 (수) 10:00 – 19:00
2. 참여자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윤00, 이00, 임00, 탁00, 강00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직업병센터 : 강00(센터 소장), 안00외 전문의 2인 (신경, 산업의학)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도원 2인한국노총 : 윤00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국장)대전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00씨 대리인 : 000
3. 조사 형식관련기록검토, 관련자 면담, 현장조사
Ⅱ. 조사내용1. 관련자 인터뷰
회사 회의실 내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회사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고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00씨는 처음 회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한 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지 않았는가?2) 주임 혹은 대리의 업무 내용이 회사측 주장대로 관리직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가?3) 이00씨 대리인으로 참석한 유00씨 주장대로 이00씨는 특히 벨런스 도우작업과 관련된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좀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walk through survey)
주로 검토한 내용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최근 5년간)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나 후자의 자료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어 본 조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그 내용은 생략하였다.* 미국에서 조사된 타이어 공장에서의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된 암의 종류가류(Curing) 공정에서의 폐암배합(Compounding)공정에서의 위암성형(tire building)공정에서의 백혈병
1) 작업환경측정결과서 검토보고서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98년도 까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99년도는 00병원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함)중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로 시멘트실의 측정결과를 검토하였다. 1999년 유00씨 산재신청시 조사한 결과(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하면 1994년 자료도 있었으나 회사측에서는 법적인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자료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한번 조사한 자료를(더구나 산재 신청시 문제가 된 공정에 대한 자료) 그냥 폐기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요건은 없다 하더라도 작업환경 관리 또는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후 몇 번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찾아보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측정결과는 실제로 받지 못하여 검토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측정자료에는 벤젠(백혈병 유발물질)농도가 10 ppm이상인 것도 있어 원액의 함유량이 낮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마땅하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의 주요 유기용제는 현재 한솔(DN-400)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시멘트실과 성형공장(end 시멘트)그리고 가류공정 옆에 있는 사상 공정이 주요 사용공정이다.

DN-400이라는 용제는 동남 유화(주)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의 함유 물질은 단순히 파라핀계 60-70 %, 나프텐계 20-30 %, 방향족계 5-10 %라고 되어있어 구체적인 성분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1999년 GC/MSD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n-pentane, n-hexane, benzene, toluene, xylene, methyl cyclohexane, ethyl benzene이 검출되고 있다. 회사의 기술관리부(?)에 의하면 과거에는 톨루엔을 많이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나 유해성관계로 95년부터 톨루엔을 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솔(DN-400)중 방향족(주로 BTX)의 함량을 5 % 이내로 제한하고 벤젠은 0.5 % 이내로 제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시험성적서에는 벤젠의 경우 0.3 %로 표기되어 있었다.
시멘트실에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History(기술부 ? 보관)list는 ISO 14001을 인증받기 위해 (1998년도 획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94년 이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한솔을 사용하였는지 한솔의 성분 중 벤젠이 함유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80년대 사용물질 또는 물품 구매 리스트를 요구하였지만 이러 저런 이유(과거 자료 미비등)로 받아볼 수는 없었다.시멘트실은 1998년에 화재 위험성 때문에 다른 위치로 이전하였고 이전하면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조사당시 잘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 시멘트실은 국소배기장치 없이 천장에 동력팬이 2개가 있어 전체환기장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회사에서 제출한 95년 이후의 측정결과서와 공단에서 작성한 94년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시멘트실의 주요 측정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는 펜탄, 핵산, 톨루엔, 벤젠을 주로 검토하였다.95년도 상반기 : 펜탄, 핵산, 아세톤, MEK, IPA, 112TC, 122TFE, Benzene, MIBK, Octane, Toluene 을 측정하였으나 IPA, MIBK는 검출안됨95년도 하반기 : 펜탄 핵산, 헵탄, 사이클로 핵산, 키실렌, 톨루엔, 벤젠을 측정96년도 상반기 : 펜탄 벤젠, 노말핵산, 톨루엔, 키실렌96년도 하반기 : 펜탄, 벤젠, 노말핵산, 톨루엔, 키실렌97년도 하반기 : 핵산, 톨루엔, 벤젠, 키실렌, EA, MEK( 펜탄이 측정항목에서 누락)98년도 상반기 : 펜탄, 핵산, 아세톤, 톨루엔, 벤젠, 키실렌, EA, MEK, MIBK98년도 하반기 : 펜탄, 핵산, 아세톤, 톨루엔, 벤젠, 키실렌, EA, MEK, MIBK99년도 하반기 : 펜탄 핵산, 옥탄, 벤젠, 톨루엔
측정일
측정위치
측정치(ppm)8시간 환산치비고
94.4.18시멘트실 유00
핵산 : 32.2, 벤젠:19톨루엔 : 45.5

94.10.19
지역시료핵산 : 2.7벤젠 :0.68톨루엔 : 자료무

95.4.3-4유00
펜탄 : 56.12, 핵산 : 5.61벤젠 :0.36, 톨루엔 : 0.36

측정시간무지역시료1펜탄 : 146.5, 핵산 : 15.69벤젠 :1.76, 톨루엔 : 0.99

측정시간무지역시료2펜탄 : 74.26, 핵산 : 8.16벤젠 :0.51, 톨루엔 : 0.59

측정시간무95.10.23유00
펜탄 : 212.09, 핵산 : 28.50 벤젠 :5.8, 톨루엔 : 3.8,

측정시간무지역시료
펜탄 : 17.46, 핵산 : 1.86 벤젠 :0.39, 톨루엔 : -

측정시간무96.3.26-28유00 1펜탄 : 38.44, 핵산 : 18.83벤젠 :1.14, 톨루엔 : 5.59

측정시간무유00 2펜탄 : 15.70, 핵산 : 6.76벤젠 :0.29, 톨루엔 : 1.59

측정시간무96.10.16-18유00 1펜탄 : 142.89, 핵산 : 83.98벤젠 :1.18, 톨루엔 : 199.75펜탄 : 35.72, 핵산 : 20.99벤젠 :0.29, 톨루엔 : 40.9409:24-10:47
유00 2펜탄 : 195.32, 핵산 : 130.52벤젠 :1.65, 톨루엔 : 2.14펜탄 : 48.83, 핵산 : 32.63벤젠 :0.41, 톨루엔 : 0.5410:30-1135
97.10.22-24
유00 1펜탄 : – 핵산 : 48.12벤젠 :9.79, 톨루엔 : 12.83펜탄 : -, 핵산 : 12.04벤젠 :2.44, 톨루엔 : 3.2110:10-11:35
유00 2펜탄 : – 핵산 : 127.13벤젠 :4.41, 톨루엔 : Trace펜탄 : -, 핵산 : 31.78벤젠 :1.10, 톨루엔 : 0.5409:20-10:08
98.2.25-27
유00 1펜탄 :43.22 핵산 : 125.58벤젠 :16.07, 톨루엔 : 31.12펜탄 : 10.80, 핵산 : 31.40벤젠 :4.18, 톨루엔 : 7.7809:20-10:21
유00 2펜탄 :67.95 핵산 : 212.89, 벤젠 :15.41, 톨루엔 : 21.68펜탄 :16.98 핵산 : 53.22벤젠 :3.58, 톨루엔 : 5.4210:20-11:21
98.11.11-13
성00 1펜탄 :149.62 핵산 : 57.01벤젠 :0.70, 톨루엔 : 0.48펜탄 : 74.81, 핵산 : 28.57벤젠 :0.35, 톨루엔 : 0.2410:00-11:30
성00 2펜탄 :0.37 핵산 : 0.09,벤젠 :Trace, 톨루엔 : ND펜탄 :0.18 핵산 : 0.04벤젠 :Trace, 톨루엔 : ND14:30-16:00
99.11.15-17
성00
펜탄 :53.96, 29.48핵산 : 1.37,1.33벤젠 :trace, trace, 톨루엔 : trace, trace펜탄 : 41.71, 핵산 : 1.35벤젠 :trace, 톨루엔 : trace측정시간무지역시료
펜탄 :99.38, 171.48핵산 : 1.94, 2.33벤젠 :trace, 0.05, 톨루엔 : trace, trace펜탄 :135.43 핵산 : 2.13벤젠 :0.02, 톨루엔 : trace측정시간무측정자료를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첫째, 우선 자료의 정밀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80년대보다는 90년대의작업환경측정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본 측정결과만으로 이를 증빙할 수는 없다. 단, 매년 측정결과가 있고 98년도까지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아 경향이나 대체적 농도는 파악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자료의 처리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초기 측정자료는 측정시간이 없어 실제 측정치인지 8시간환산치(이후의 자료처럼)인지 불명확하다. 후기 자료(96년에서 98년 상반기)는 측정시간의 농도를 8시간 환산치를 단위 환산함에 있어 측정하지 않은 시간을 노출농도 ’0′으로 하여 시간가중치를 구하였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두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노출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작업장을 과소 평가할 위험이 있다. 작업자가 측정이외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유해인자는 지속적으로 시멘트실 내에 남아 있거나 또 발생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0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98년도 자료는 발생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측정결과를 2로 나누어(나머지 4시간은 노출이 안된다고 파악하여 0으로 간주) 8시간 환산치를 구하여 과거와는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 99년도 자료는 측정치가 두 개고 이것의 산술평균을 8시간 노출농도로 하고 있다.
셋째, 특정 물질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물질은 누락되거나 첨가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측정당시측정 전문가가 판단하여 노출이 잘 안되리라고 파악하여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측정하여 왔던 펜탄, 핵산, 벤젠, 톨루엔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주로 벤젠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1. 94년 상반기 자료에서 벤젠의 측정농도는 19 ppm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이때는 핵산과 톨루엔도 각각 32.2 ppm, 45.5 ppm으로 측정되었다. 이 자료로 보아 벤젠의 노출농도가 과거에는 높았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2. 그러나 94년 하반기자료에서 벤젠이 0.68 ppm이고 핵산도 2.7 ppm으로 상반기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고 있는데 이유는 공정상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① 94년 상반기가 개인시료임에 비해 94년 하반기는 지역시료이기 때문이거나 ② 94년 하반기 측정시에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허용기준과 비교해 볼 때는 상반기 측정자료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하반기 자료는 미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준은 과거 미국 ACGIH의 기준이다. 현재 ACGIH의 8시간 노출기준은 0.5 ppm인데 이에 비교해 보면 모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ACGIH의 단시간 노출기준은 2.5 ppm으로 상반기 측정치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95년도 상반기 벤젠 측정치에서는 개인시료에서는 0.36 ppm이지만 지역시료 2개에서는 모두 우리 나라 기준 미만이지만 ACGIH기준인 0.5 ppm을 초과하고 있다. 95년도 하반기 측정치는 거꾸로 개인시료가 ACGIH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5.8 ppm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시료는 0.39ppm을 나타내고 있다.
4. 96년도 측정치를 보면 상하반기 4개의 시료 중 3개의 측정치에서 ACGIH기준을 초과하여 1 ppm을 넘고 있다. 그러나 8시간환산치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0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96년 상반기 톨루엔 측정치가 200 ppm으로 다른 때보다 특이하게 높게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5. 97년도와 98년도 상반기까지의 측정치를 보면 그 이전 자료보다 벤젠의 노출농도가 훨씬 증가하여 측정시간동안에는 9.79, 4.41, 16.07, 15.41 ppm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 측정치이다. 보고서 상에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을 고려하여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로 각각 2.44, 1.10, 4.18, 3.58 ppm으로 환산하였지만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노출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계산방식이다. 하여튼 이 노출농도도 ACGIH의 시간가중평균치를 모두 초과하고 있고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의 기준 1 ppm도 초과하고 있다. 98년 상반기 측정치의 특징은 펜탄에 비해 핵산의 농도가 높고, 벤젠의 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99년 자료에서는 펜탄에 비해 핵산의 농도가 매우 낮고 벤젠도 흔적으로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6. 98년도 하반기부터는 벤젠의 측정농도가 매우 낮아서 1개의 시료(0.37 ppm)를 제외하고는 trace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아마 시멘트실을 새로 이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 99년 측정자료는 측정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2) 현장조사 결과
(1) 시멘트실에 대한 평가
이상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벤젠 노출은 시멘트실에서는 결코 무시할 농도가 아니었으며 적어도 시멘트에는 벤젠의 함유가 어느 정도 되어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작업 수행 여부를 떠나 시멘트실내를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시멘트를 사용하는 전공정과 한솔을 사용하는 전공정의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벤젠의 노출정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 현재의 시멘트실은 새로 이전 설치하였고 국소환기설비도 되어 있어 현장조사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환기성능도 1.0 m/sec보다 훨씬 높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교반시에는 뚜껑을 열고 수동교반함으로 고농도 노출이 예상된다.
과거의 시멘트실(9.5 m x 12 m x 4.5 m)은 현재보다 교반기가 많고(14개) 천장이 낮으며 국소환기가 안되어 작업환경이 더 안좋았으리라 예상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가스 누출감지기(화재나 폭발 방지용으로 설치한 탄화수소가 1000m이상에서 작동)가 과거에는 자주 울렸고(작업자와 공장 관리자 증언), 여름철 온도가 슬레이트 지붕의 복사열로 인해 온도가 50이상으로 되어 유기용제가 증발하기 쉬운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새 건물 준공 뒤에는 가스누출감지기가 작동된 적이 없다고 한다.
(2) 가류 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의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는 못했다. 다만 관련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는 타이어 공장의 가류공정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흄과 고열 및 소음이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가류공정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일반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리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특히 가류 공정에서 발생하는 흄(curring fume) 중에 포함된 많은 열 분해산물은 그 구성성분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럽에서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흄을 공기 중에서 채취하여 미생물에 대한 돌연변이 실험을 했을 때 8개 시료 중 7개 시료가 양성으로 되었고 역시 가류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뇨를 받아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도 돌연변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3. 이00씨 관련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 의견
이00씨의 근무경력사항(회사측 자료)을 근거로 평가 가능한 작업환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3과 및 개발과 근무(영등포 공장) : 총 5년 6개월73.4월-78.11월(5년 6개월), 이중 4년은 생산직 1년 6개월은 관리직 근무2) 품질과(이하 대전공장) : 총 1년 8개월78.12-80.2(1년 2개월) : 관리직84.2-84.7(6개월) : 현장 주임3) 정련과 : 총 13년 6개월80.3-84.1, 88.7-97.12(13년 6개월)4) 가류과 : 3년 2개월84.8-87.10 : 현장 주임5) TBR과 : 총 8개월’87.11-’88.6 : 현장 주임6) 생산관리팀 : 총 7개월 근무’97.12-’98.7 : 대리7) 중국 가흥공장 생산1과 : 총 1년 3개월’98.7-’99.10 : 생산1과 대리
 1) 영등포 공장(제조3과 및 개발과)에서의 작업환경(총 5년 6개월)
현재 이00씨가 작업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때 당시의 작업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무 내용이 주로 ‘고무시험’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아 유해인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작업환경보다는 훨씬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품질과(대전공장) : 총 1년 8개월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1년 8개월 동안 관리직 혹은 주임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주로 현장에서 제조되는 고무시멘트 및 기타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 직접적인 작업 수행 여부를 떠나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자들에 비해 그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련과 : 총 13년 6개월
가장 많은 근무경력으로 주된 유기용제 노출 작업으로 평가되는 시멘트 제조작업, 벨런스도우작업, 기타 한솔작업 등이 속한 공정이다.이 기간 동안 이00씨는 10년 6개월 동안은 현장 주임으로, 그리고 3년 동안은 대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직접적인 작업 수행 여부를 떠나 주임의 업무가 주로 현장 기술지도, 작업자 관리, 현장 순회점검, 설비 이상시 조치 등인 것을 감안하면 매일 일정시간(이 시간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었음) 이상 현장을 출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에 비해 그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유기용제 노출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시멘트 제조 작업의 경우는 순간적인 유기용제의 고농도 노출이 염려되는 작업으로 주된 유기용제 노출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작업장 특성(환기장치 미설치, 작업장내 고온 등) 등을 참고할 때 작업장 내 출입만으로도 상당량의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시멘트 제조실의 작업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련과 시멘트실의 주요 작업내용(시멘트실 작업보고서, 1997년 3월 10일, 유00)
(1) 시멘트 제조작업06:00 출근06:00-06:15분 : 시멘트실 기계점검 및 B/L 도우, GOP 실내 점검06:15-08:00 : 시멘트 제조 및 한솔 지급08:00-08:30 : 식사08:30-11:30 : 시멘트 고무를 재료과에 mixing 의뢰한 후 시멘트실에서 교반기에 고무를 절단하여 투입(표준작업시간은 없음)11:30-12:30 : 기술과에 시멘트 시험 의뢰, 전일 작업보고서 전달12:30-13:30 : 2차 한솔 지급, 실내 이상유무 확인, 작업보고서 정리
(2) 기타 간이작업B/L 도우작업GOP 작업시멘트 폐기처리작업
시멘트 품도 검사작업
약품관리

이 외에도 정련과와 관련되어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벨런스 도우작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은 현재 97년 4월 이후에 중단되었고 또한 작업에 종사했던 작업자도 유00 씨 등 극소수에 불과했던 점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작업이 주로 솔벤트와 각종 충진제, 촉진제 등을 혼합하여 타이어 벨런스를 맞추기 위해 붓으로 칠하는 작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00씨가 주로 작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도 이00씨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가류과(3년 2개월 근무)
현장 주임으로 근무했던 시기이며,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외관검사, 수리작업, 수정작업에서의 한솔 취급공정이다.
5) TBR과 : 총 8개월 근무현장 주임으로 근무했으며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비드 작업이다.
6) 생산관리팀 : 총 7개월 근무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파악되지 않음

7) 중국 가흥공장 생산1과 : 총 1년 3개월
중국에서의 작업내용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00씨 부인(때로는 본인이 진술) 등의 진술에 의하면 주로 대전공장에서 수행했던 정련 공정과 관련되어 현지 작업자들의 기술지도, 교육, 인원관리 등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대전공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조사 결과 요약
이상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팀(원진 연구소팀)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5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할 때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되어 시멘트실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거의 매번 노출기준을 초과)특히 벤젠의 노출농도는 대단히 높았으며, 5년 이전의 과거 상황은 더욱 더 문제가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의 작업자 노출농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측정되지 않는 시간의 노출농도를 0으로 하여 적용하는 등 작업자 유기용제 노출농도가 어느 정도 저평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00씨가 시멘트 제조작업 혹은 벨러스 도우작업을 직접 수행했느냐 여부를 떠나 만약 일정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 작업공간에 출입하였다면 과거 작업장내의 유기용제가 고농도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타이어 공장내에서의 유기용제 노출문제는 비단 정련과의 시멘트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서 시멘트 및 한솔을 사용하는 공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5) 타이어 공장에서의 직업병 문제는 비단 유기용제 중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업성 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타이어공장에서의 주된 산업보건 문제도 가류공정, 배합공정, 성형공정 등에서의 직업성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