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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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41, 안 제342항 및 3)에 대해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원격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자로 선정한 노인, 장애인은 원격의료 단말기 사용이 더 불편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정신질환자야 말로 원격의료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통한 세심한 주의 관찰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 원격의료는 의료비 폭등의 기제가 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생체계측장비를 갖추는 데에만 80만원이 밝혔고 이후 장비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은 매우 클 것임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추계조차 내놓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산자부가 355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건학적,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범사업이 이중맹검법 등 임상시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원격의료를 통한 상시적인 질병관리에 대한 안전성은 지금까지 입증된 바가 없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합병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단순히 혈당수치와 혈압 등의 데이터 전송만을 근거로 처방 하게 되면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고, 중요한 합병증 발생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를 한국처럼 8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추진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없다. 일부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높은 공공병원 비중과 무상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 더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무상의료제도의 보완적 성격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와 비교한 것이 아닐뿐더러 임상시험의 최소한의 엄격한 기준에 맞지 않으며 보건경제학적인 비용-효과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원격의료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없다.

◌ 원격의료를 우선 ‘동네의원’에 한정한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우회적 시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미 원격의료 사업에 소위 빅5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이 IT기업, 통신기업,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동네의원’마저 원격의료의 투자처로 내몰릴 것이다.

◌ 원격의료는 ‘건강관리(생활)서비스’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법안으로 발의되었다가 여론의 반대로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병원이 만성질환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형태임을 우리 단체는 지적해왔다. 그런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영상이나 음성 등을 통해 원격으로 건강관리(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상담, 교육 등도 많은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또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로 밝힌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를 원격의료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원격의료가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의 의료보장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끝>

 

2013.11.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