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추진정책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이 영리자회사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며,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 전면적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으로 규정한다.
우선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병원(의료법인)이 영리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의료기기, 의료용구 및 제약유통업을 통해 병원자체를 사실상 ‘영리법인’화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자편의를 위한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 돈벌이를 위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허용했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자회사 허용’이라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어기는 것이며 이 자회사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의료사업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병원끼리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자회사 영리기업화를 통한 지주회사합법화와 더불어 영리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하려는 조치다. 이러한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은 또한 병원인력의 구조조정을 초래하여 병원의 치료 안정성 및 병원 인력의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자회사들이 돈을 벌어 모병원의 수익성을 높일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영리기업이 자선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선기부자가 아니라면 병원이 자기업의 수익추구를 위해 더욱 영리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병원이 지금 보다 더 수익추구를 하게 되면 이는 국민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영리기업인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약 구입료 등등의 상승은 곧 병원의 의료비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병원과 이 병원에 대한 기업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인 반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반민생적 조치이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자회사 영리기업화 허용을 학교법인에서 이미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의료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이를 의료법에 따라 금지하는 것이 맞다. 이를 핑계로 이를 의료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일 뿐이다(맨 아래 각주 참고).
또한 이번 보건의료투자추자대책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 자체로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고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또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 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의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또 신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승인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질, 그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그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없어 의료비용도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 이유를 망각한 것으로 국민들을 신의료기기의 임상실험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신약에 대한 승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용상승을 초래한다.
신약허가절차는 지금도 너무 간소화되어있다. 정부의 허가승인절차를 대폭 새략하는 조치는 의료기기회사와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이 밖에도 유헬스 활성화는 시범사업 명목으로 150만 강원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강원도는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대표적인 의료기관 부족지역으로 공공의료기관설립을 통해 충분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절실한 지역이다. 의료관광활성화정책 또한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를 촉진시킬 대책들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보건의료투자계획은 이처럼 이미 상업화될대로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중의 하나인 병원의 영리병원개설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며 병원을 더욱 영리화시켜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킬 정책이다. 또한 신의료기기 및 신약의 안전성 검증을 무시하고 관련 의료비를 상승시킬 조치다.
박근혜정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난 2008년 전국민적 반대와 촛불항쟁으로 철회되었던 이명박정부 초기 의료민영화 정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쓰나미라고 부를 만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개한다. 박근혜정부가 국민 건강에 재앙이 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국민들의 촛불로 좌절되었듯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고 당선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건강을 기업에게 돈벌이로 팔아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기업들의 돈을 벌어야 할 투자처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 사회보장제도이며 복지제도다.
2013.12.1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각주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 6조의 국민보건향상에 따른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은 병원에 관한 법률이므로 의료법에 따라야 하며, 사립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 2조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것이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