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상업화 규제 정당성 선언!

[특별기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

2019.09.04

 

1인1개소법 합헌, 헌법재판소의 목소리로 의료상업화 규제의

정당성을 선언하다!

5년을 끌어온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이 모두 기각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치과의사와 의사들은 유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첫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 동부지법에서 두 번째 청구가 본문의 ‘운영’부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으로써 시작된 일이었다. 제청한지 5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한지도 이미 3년이 지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온 지도 4년을 넘긴 일이다.

합헌의 결과는 저들의 유죄판결 혹은 이어질 소송이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였음을 전제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의료법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한다는 그동안의 시민사회와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의 주장이 맞았음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합헌 판결에 대한 소회를 담기 전에 이번 판결문이 군더더기 없는 의료상업화와 영리화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의 ‘선언문’과 같다는 점에서 너무도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이다.

판결 전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결정요지의 이유는 분명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 지금 현재 저들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료기관 운영개설을 규제할 지를 대신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해보자.

운영이라는 명확성에 대한 판결에서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판결은 이 1인1개소법이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이를 위반한 중복운영은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고 명시한다.

이번 판결을 주시해온 많은 시선 중에서도 아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중복의료기관 개설을 회피해온 업자들일 것이다. 1인1개소법의 위헌심판으로 관련 판결과 소송이 지체된 사이 경영지원회사들은 향후의 자신들의 운명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는 정리에 들어가기도 했고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다. 경영지원회사를 비의료인이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무장 병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지원회사의 대표가 의료인의 경우라도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의해 이들의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지배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경영지원회사를 통한 합법적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료기기나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순수한 ‘경영지원’만으로는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향후 이들의 어떤 행보를 벌이게 될지 주목해볼 일이다.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국장)

 

 

원문보기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07&fbclid=IwAR3B2tOz67K1-0L8NvAnTDowMEzmAOSOGqfrg-WYF2U0pJoe-de4PKYg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