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협회와의 밀실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8월 초부터 정부의 의사정원확대안에 대한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산발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해왔다. 이에 8월 21일부터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등을 포함한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병원급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동참한 상태다. 이런 진료거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코로나19시기를 고려해 진료거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어제부터 전면 진료거부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삼아 의사협회가 벌이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이상 의사협회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1. 대한의사협회는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는 정부정책반대가 이유다. 그 중에서도 의사정원확대와 공공의대 반대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이다. 의사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OECD 국가중 인구대비 가장 낮은 의사수를 보유하고 있다. 의사수 증가는 국민건강향상 및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사양성에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외하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공적부분에서 활동할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한국 의료의 지역불균형, 진료과목별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한국은 의사수가 적지 않다던지, 지금 늘리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의사달래기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는 정책유보와 중단을 제안했으나 의사협회는 이 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진료거부를 강행했다. 이는 명백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다.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권리가 아니다. 의사협회는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거부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 의사협회는 진료거부 선동 중단하라.
의사협회는 그간 틈만나면 진료거부를 통해 힘을 과시하자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대집의사협회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시기에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가 정부비선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정파적 발언으로 코로나대응을 훼방한 바 있다. 의사협회장이 그간 벌인 강성우파의 정파이익적 발언과 선동은 차고도 넘친다. 문제는 이런 강경발언으로 반정부투쟁만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젊은의사들은 확인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초해 정부에 대해 백기투항만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 내 배타적인 의사소통 구조는 이런 강경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하고, 앞으로 진료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이 명분없는 진료거부의 전면에 선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제대로된 선배의사이고 협회장이라면 지금 학생과 젊은의사들이 벌이고 있는 온당치못한 진료거부만은 막아야 했다. 앞으로 직업윤리와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하는 후배의사들에게 무책임한 진료거부 선동이 가당키나 한가? 의사협회 집행부는 지금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진료거부 선동이 아니라 의사들과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해하는 후배의사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며 벌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의 진료거부행위는 한국의료에서 한 의사세대의 역사의 퍠륜으로 기록될 뿐이다.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회장과 의사협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더 이상의 진료거부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대로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의 발단이 된 정부의 의사정원확대안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낙제점이다. 우선 년간 400명정도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수를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훨씬 많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 또한 증원되는 의사들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실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꼼꼼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증원되는 수련학교, 수련병원, 근무병원이 모두 국공립병원으로 명시되어야 민간사립대병원의 인력충원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활동의사가 부족해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안에 의료기기, 화장품회사에서 일할 산업체 의사분 50명이 추가된 내용은 철회돼야 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바이오헬스기업을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곳은 없다.
또한 공공의대 49명 정원은 너무나 적다. 정부 스스로 40명대의 의과대학이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워 우선 증원한다고 밝히면서 신설공공의대를 49명 정원에 한정한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또한 앞서 밝힌 의대정원확대 전원을 400여명규모의 신설공공의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공공의대는 적은 정원으로 놔둔 것은 의대정원확대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4.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사정원확대안과 공공의대설립안은 민간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부실하고 생색내기 안으로는 한국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 시민사회가 그동안 요구해 온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료인력의 충분한 증대 등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의사협회와 밀실협상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의사협회 달래기 방식으로는 바람직한 한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마련될 수 없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안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계획은 국민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더러 돌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성으로 볼때 절대 의사단체와의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의사협회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건강보험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정협의만으로 결정하는 정부 방침은 그 과정부터 비민주적이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협박의 달래기를 위해 의정협상안의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키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코로나19시기의 엄중함속에서 그간 코로나대응과 환자진료에 헌신해온 모든 의료진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쳐 환자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의사협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곳은 진료 현장이어야 한다. 위력과시를 할 시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말도 안되는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의정 밀실협상으로 가둬둔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 의제로 돌려야 한다. 지금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다. (끝)
2020년 8월 27일
(사)한국민예총(세종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서울민예총. 대전민예총. 인천민예총. 부산민예총),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 연구원, 6월민주포럼,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 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구경북 진보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올림,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 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 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알바 연대,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개벽교무단,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 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 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 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 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백범, 촛불문화연대, 충북 진보연대(준),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 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톨릭노동 장년회전국협의회,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 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총 1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