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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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

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