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추진 웬말인가.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 이래 20대 국회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서발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함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보건, 복지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부처 간 균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 수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에 대한 성찰없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민영화를 가속화할 법안을 상정한 것은 큰 문제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발법을 당장 폐기하라.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발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있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