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기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관련 행위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려는 비도덕적 행위임.
○ 정부는 본 개정안 행정예고 전에,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평가하고자,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공고번호2022-0637. 2022.9.21행정예고 마감)을 개정한 바 있음.
- 이 개정에서 정부는 “안전성, 유효성 및 잠재성” 평가에서 ”유효성“을 삭제한 바 있음.
이는 명백히 의료기술 평가에 필요불가결한 근거가 되어야 할 “유효성”을 삭제해, 보건의료기업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 즉, 이 덕분에 보건의료기업들은 환자들 치료에 효과가 없는 또는 기존 의료기술(기기)와 효과가 차이가 없는 의료기술(기기)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장이 혁신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임상전문가, 임상연구 방법론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한 것을 삭제함.
더불어 “잠재성 평가 등”을 위해 “임상전문가, 임상연구 방법론자, 첨단기술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함.
- 이는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혁신의료기기로 선정해 주기 위해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평가해주는 억지로 집어 넣은 주관적 평가 기준) 평가조차 거추장스럽다는 것으로 평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임.
○ 이번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은 이러한 “혁신의료기술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소위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들여와 ‘디지털의료’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임.
○ 최근 제약‧바이오업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국내 대형 제약사들 대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팀을 꾸려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원격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윤석열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민간 주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모순되게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유효성의 근거도 없는 ‘혁신의료기술(기기)’에 공적 재정인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하려는 것은 비도덕적인 처사임.
이들 보건의료기업들의 입장에서 꾸준한 이윤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필수적이므로 이 개정안은 전적으로 이들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
○ 위중한 질환 진단에 꼭 필요한 MRI, 초음파 등 고가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면서, 이 지출을 중단해 노동자-서민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 고가 진료 지출 통제로 절약한 건강보험 재정을 디지털헤스케어 산업에 퍼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행위임.
○ 이런 효과도 불분명한 디지털헬스케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음.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는 ‘민간 주도’ 라는 모토에 맞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자체 역량으로 기술을 개발해 안전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의료기술과 기기를 개발하도록 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보험은 이들 기업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구가 아님.
2022년 9월 2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